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을 환영합니다.
16대 총선 당시, 용산’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의 잘못을 경주시민들에게 알린것이 죄가되어 유죄 판결을받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에서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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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은 용산 참사 13주기 입니다.
추모주간 주일예배를 새로운교회만들기 ‘모두의의 교회 P.U.B’ 교우분들과 두리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3년이 흘렀지만 함께 기억해주시는 분들이계셔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용산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더욱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12년전 새겨진 언론의 낙인은 오늘날까지 지워지지도 누구하나 책임지지도 않아
언론은 ‘용산’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범죄자로 낙인
바뀌려하지않고 반성조차도 하지않는 언론이 진실과 정의를 지키고 약자에게 힘이되는 선한 집단으로 변해가길 촉구(EBS 해시태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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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 제2 용산참사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들은 보상비도 충분히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깨시민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서 막아주세요~
용산참사 사과한 오세훈과 ‘제2 용산참사’ 공약 내세운 오세훈 ...(계속)... https://t.co/yZRErFNDCx
2009년 용산참사로 다섯 명의 세입자 철거민, 한 명의 경찰 특공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재선에서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오세훈에게 그들의 이름을 다시 묻고자 한다. 자신이 벌인 살육의 개발로 희생된 이들의 이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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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오 후보의 공약은 민간 만능주의다. LH 사태를 공공의 실패로 규정하고 민간이 하면 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규제를 확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민간개발의 폐해가 용산참사다. 민간의 목적은 개발 이익이다. 외지 투기목적 소유자들이 개발을 결정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