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마저 조작해낼수 있었던 이유 한다리건너면 형님아우하며 지역과 끈끈하게 유착된 향찰 유착 이걸 해결하지 않고 검찰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뺏겠다? 국민을 그냥 범죄자들한테 내팽겨치겠다는거임 다들 꼭 기사 읽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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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록 제출도 못하는게 국방부장관🤣
펌) 나경원 : 원정 출산 의혹에 대해 아들 ‘출생증명서’ 및 ‘2년치 출입국 기록’ 공개
민경욱 : 수능 6등급 아들 의대 합격 루머에 대해 실제 수능 성적표 공개
안철수 : 딸 원정출산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 구청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제시
이준석 : 하버드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졸업장 성적표 공개
그러나…
안규백 : 1년동안 믿어달라는 해명만 반복. 세부 병적기록부는 ‘오해만 키울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
고 이채원 양 살해 이틀 전에 이미 살인 예고가 있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여고생의 이 억울한 죽음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이 권한 확대, 승진, 로펌 영입에 신경이 팔리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딸은 죽어 나갔다.
이재명 테러범은 배후를 더 캐겠다며 수십 명의 경찰관으로 새로 팀을 꾸렸다. 내란몰이 특검에는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됐다.
치안이 완전히 무너졌다.
장윤기를 즉시 검거해 구속하지 않고 추가 살인을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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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팩트로만 보자 검찰집단은 여성비율이 35프로를 상회함 경찰은 겨우 15프로임 검찰은 여성 부장검사비율도 30프로 육박함 경위부터는 고위 경찰이 한자릿수임 어느집단이 더 여성친화적인지 명명백백하지않음? 검찰 폐지 좋다고 박수치는거 그거 여자들이 스스로 자기목에 칼겨누는거임
[준비 안 된 중수청, 흉폭 범죄의 재앙 될 수 있어]
올해 10월 2일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고, 중수청이 검찰의 범죄대응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불과 80일 남았다.
민주당에 의해 검찰 마약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결국, 마약이 창궐하게 됐다.
중수청은 구성원 선발, 교육, 수사 체계, 킥스(전산), 타 기관과 네트워크 등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다.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복수심으로 기관부터 폐지하니 중수청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살인·강도·강간·조폭 등 흉폭 범죄와 다단계·주가조작·보이스 피싱 등 조직범죄가 판치게 된다.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
장윤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경찰·중수청 수사관들과의 친분에 따라 사건 처리가 좌우될 것이다.
푸른빛의 나치들에게는 늘 새로운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지방선거 패배와 참정권 훼손 논란 앞에서 궁지에 몰린 이들은 또다시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그들이 바라는 건 사과가 아니라 항상 죽음이다. 누군가 죽어서 그들의 '비극적 자산'이 되어야 논란은 끝을 맺는다. 스타벅스 대표가 잘리고, 어린 학생들이 사죄를 해도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치적 연료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당사자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 제3자인 그들은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여전히 정의로운 분노와 불매를 판매한다. 새로운 자산이 생길 때까지.
스벅 하나 던져주니까 알아서 일베를 잡아 쥬기자 죽창 들고 완장 차고 너도나도 검열질 앞장서는 기가막힌 꼬라지 봐. 대상이 애들이건 지방민이건 여자건 연예인이건 아랑곳도 안 함. 얼마나 좋아. 먹잇감 하나만 던져주면 잘 줏어 쳐먹고 알아서 사냥해다 바치는데 한국 사회 쳐먹기 얼마나 쉬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카메라 앞엔 늘 사돈의 팔촌까지 끌려 나왔다. 과거 좌파가 보수의 허물을 털 때 쓰던 낡고 잔인한 문법이다. 그런데 이재명 체제의 청문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하는 데는 숫자 하나면 충분하다. 무려 24번 중 19번이 증인 ‘제로’ 청문회 였다. 조명은 켜졌는데 대사를 칠 배우들을 모조리 지워버렸다.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다. 다수당의 완력으로 빚어낸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다.
왜 이토록 입을 꿰매는 데 사활을 거는가. 시선을 한성숙이라는 이름표 뒤로 돌려보자. 네이버, 성남FC, 그리고 40억 원.
흩어진 이 세 가지 팩트를 병치하면,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직조된 끈적한 스폰서십의 뼈대가 완성된다. 야당이 신청한 이해진 창업자를 비롯한 11명의 핵심 증인을 민주당이 억지로 짓밟아버린 이유는 너무도 투명하다. 그들은 한성숙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증인석에서 ‘대가성 압박’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튀어나오는 순간, 끊어지는 것은 총리의 목이 아니라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의 포토라인에 서야 할 제3자 뇌물 의혹의 당사자를 국가 서열 2위의 옥좌에 올린다.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준 자에게 내리는 완벽한 마피아식 보은이다. 동시에, 사건의 공범을 권력의 심장부에 묶어두어 영원히 배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서늘한 족쇄이기도 하다. 입법부의 검증 기능을 스스로 거세해가며 주군의 방탄조끼를 짜는 일. 그것이 2026년 민주당이 헌법기관을 낭비하는 방식이다.
'정권 흠집 내기'가 두려워 증인을 거부한다는 핑계는 너무 얄팍해서 차라리 애처롭다. 자신들이야 말로 정치력은 없지만, 보수정권 흠집 내기에 달인들 아니셨던가?
40억의 스폰서를 총리로 밀어 올리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기를 바랐는가. 정당하다면 무대를 열면 될 일이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증인석의 마이크를 켜면 된다. 밀실의 셔터를 내리고 급하게 문을 걸어 잠근 놈. 역사는 언제나 바로 그놈을 범인이라 지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