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보편적 고소득(망상)
1. 한 회사가 극한의 원가 절감(무한한 에너지, 로봇, AGI)으로 물건들이 저렴해짐
2. 경쟁사들 뒤쳐질수 없으니 가격 경쟁 시작(현재 전기차 가격 경쟁을 하는것 처럼)
3. 모든게 자동화돼서 공급이 수요를 항상 따라가는 구조가됨
4. 이런 루틴이 많은 산업군에 적용
5. 그럼 돈은 누가��? 국가에서 기업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배당으로 지급한다는게 가장 보편적인 이론
6. 사람들이 일을 안해서 돈이 0 이라면 물건을 뭘로 구매할까? 물건값이 1/10, 1/100이 된다면 이미 쌓여있는 돈으로도 충분
7. 공급이 제한돼있는 것들, 로봇과 AGI가 할수없는것들 (강남 아파트, 비트코인, 희귀 원자재, 인간이 해준 음식 등) 은 비싸짐
8. 일은 위와같이 공급이 제한된 것들을 얻기위해 선택적으로 하게됨
통일 없이 그냥 ��� 남남으로 살았으면좋겠음
대부분의 남자들이 큰 불만을 표현하지않고 의무복무를 하는 이유는 먼저간 선배들이 나라를 지켜준 시간에 대한 보답이랄까... 이런식의 선순환이 계속되고있는거지.
물론 인구감소가 심각해서 먼 미래엔 elonmusk 말처럼 북한은 남한에 그냥 걸어서 들어와도 될수도있어.
그록의 답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일방적 편입(terra nullius 주장) 이후에 나온 것이며, 그 이전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거나 무관하다고 명시한 기록이 다수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양측 주장을 근거 문헌과 날짜 중심으로 명확히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한국 외교부, 일본 외무성 공식 문서, SCAPIN 지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본문, 조선왕조실록 등 1차 사료 기반.)
1. 한국 측 역사적 근거 (512년부터 지속적 영유권)
•512년: 《삼국사기》에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우산도=독도)을 정벌해 신라에 복속” 기록. 우산국은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독도)를 포함.1021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무릉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청명한 날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 불렀다.” →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기록. 울진현(강원도) 소속으로 명시.1637
•1693~1696년 안용복 사건: 조선 어부 안용복이 일본에 납치된 후 에도 막부(도쿠가와 쇼군 정부)와 교섭.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마쓰시마)는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 이는 일본 공식 문서로 남음.514
•1877년: 메이지 정부 최고 기관 태정관(다조칸)이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 지시. 일본 스스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817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 “석도(독도)”를 명확히 관할에 포함.317
이 기록들은 우산도=독도라는 한국 측 해석을 뒷받침하며, 일본도 17~19세기까지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일본 측 주장과 반박 (17세기 인식 vs. 1905년 편입)
일본 외무성 공식 문서(10 points) 주요 주장:36
•17세기: 일본 어부가 울릉도(타케시마)·독도(마쓰시마) 이용, 쇼군 면허 발급 → “중세부터 주권 확립”.
•우산도 기록은 “울릉도나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해석. 독도와 일치하지 않음.
•1905년 1월 28일: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에 “주인 없는 섬(terra nullius)”으로 편입. 이는 “평화적·국제법적”이라고 주장.
반박 (역사적 사실):
•1696년 막부 금지령은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마쓰시마)까지 포함됐다는 기록이 다수.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독도를 명확히 제외.
•1905년 편입 당시 대한제국은 이미 1900��� 행정편입 완료. 게다가 러일전쟁 중 일본군이 한국을 사실상 점령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 “한국 영토 보전”을 약속한 1904년 한��의정서(제3조) 위반.58
•일본 스스로 1905년 이전까지 “한국 영토”로 본 증거(1877년 지령 등)가 더 강력.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결정적 팩트 (SCAPIN·샌프란시스코 조약)
•1946년 SCAPIN 677호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 “일본 영토에서 울릉도·독도·제주도 제외”. 일본 행정권 정지. (단, “최종 영토 결정 아님” 단서 있음.)483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초기 초안(1947~1949): 독도를 “한국에 반환할 한국 영토”로 명시.
◦최종 본문(Article 2(a)): “일본은 한국(퀠파트·포트 해밀턴·다게렛 섬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 — 독도 언급 없음.
◦미국 Rusk 서한(1951.8.10): 한국의 “독도 포함 요청”을 거부하며 “1905년부터 일본 관할, 한국이 주장한 적 없음”이라고 명시. 냉전 전략(일본 우호) 영향.3840
조약은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음. 한국은 SCAPIN과 초기 초안을, 일본은 최종 조약 omission(누락)과 Rusk 서한을 근거로 주장.
4. 현재 상황과 국제법 관점
•1952년부터: 한국이 실효 지배(해경 상주, 주민 등록 등). 일본은 “불법 점거”로 항의하며 ICJ 제소 3회(1954, 1962, 2012) 제안했으나 한국은 “분쟁 지역 아님”으로 거부.
•국제법: 역사적 권원(한국 측 강함) + 실효 지배(한국 70년+)가 핵심. 1905년 일본 편입은 “제국주의 시대 강제”로 많은 학자가 불법으로 봄. (팔마스 섬 사건 원칙: 실효 지배가 중요.)
결론 (근거 기반):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며, 일본이 1905년에 일방적으로 빼앗은 후 1945년 패전으로 반환된 섬입니다. 일본 주장은 17세기 “인식”을 과장하고, 1877년·1696년 자국 기록을 무시하며, 1905년 행위를 “합법”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 대부분 지도·교과서에서도 한국 영토(또는 분쟁 중 한국 관리)로 표기합니다.
진짜 주인은 대한민국입니다. ��본의 주장은 정치적·국수주의적 해석일 뿐, 역사적·법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