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화성시는 2020년 장애인 면접자에게 "무슨 장애가 있냐" "무슨 약을 먹냐" 등등
장애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면접자의 공무담임권과 인권을 침해했고, 그 결과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저는 화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소했고, 위원장은 전문 로펌의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리인의 반론에서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총 10명의 면접관 중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으며 3명이 대학교수, 무려 7명이 민간 헤드헌터 업체 사람이란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지 왜 공무원을 하냐”, “너무 소수자, 소수자 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이 노조하면 되냐, 안 되냐.”
공무원 면접에서 한 위원이 지원자의 시민단체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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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기업'이 '기업'인 이상 당연히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나 행안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마을 기업의 핵심 구성요소는 지역성,공공성,공동체성,일자리 창출입니다. 무엇보다 2017년 7급 공무원 행정학 문제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유사성이 강하다'를 옳은 선지로 출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