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101 대표 & CSO 인터뷰.
두 가지가 박혔다.
1. 채널은 인사이트가 아니라 캐릭터를 팔아라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스토리를 파는 거고, 나랑 비슷한 1%와 무엇이 다른가 차이에 중점.
2.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내가 가진 걸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에 내 경험으로 솔루션을 주는 사람.
강의가 아니라 컨설팅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인상 깊었다.
강의 시장 얘기지만
결국 뭔가를 만들어 파는 사람 전부한테 해당되는 얘기.
https://t.co/nnXuhrxroW
[SK증권 반도체 한동희/소부장 이동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원 투자 계획 발표
- 메모리 팹 4기 구축
▶️ 핵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삼성전자 2기 + SK하이닉스 2기, 메모리 팹 총 4기 호남권 구축 계획
총 투자 규모: 800조 원
정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책임 공급 + 인허가·부지·건축 신속 지원 약속
▶️ 입지 선정 배경 — 광주·전남
전남, 태양광발전량 전국 1위·해상풍력 잠재력 전국 최대 → RE100 달성 최적지
재생에너지·산업용수·광활한 부지를 동시에 확보 가능한 소수 지역
용인 클러스터, 2030년대 중반 포화 예상 → 호남이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부상
앰코코리아 등 후공정 생태계·AI 데이터센터·광산업 기반 기구축
▶️ 산업 생태계 파급 효과
앵커기업(삼성·SK하이닉스) 입주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 대거 남행 이전 예상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조성 + 자동차·에너지 기업의 반도체 생태계 전환 가속
설계·제조·패키징·AI 실증이 연결된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 목표
▶️ 정부 지원 방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 기반 비수도권 전방위 지원
신규 클러스터 기반 시설(전력·용수·도로) 구축비용 전액 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신속 인허가 추진
▶️ 남은 과제
초대형 투자 규모에 걸맞은 인력 양성 체계 구축
환경적 수용성 확보
▶️ URL: https://t.co/7OFGzhAh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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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co/s9TLdIDBGe
[SK증권 반도체 한동희]
삼성전자, 2026~2040년 국내 투자 비전 공시 - 반도체 중심 총 2,450조 원
▶️ 투자 개요
투자 기간: 2026년 1월 1일 ~ 2040년 12월 31일
총 예상 투자금액: 약 2,450조 원 (반도체 약 2,100조 원)
목적: 당사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 투자 세부 내역
1. 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 1,650조 원
2. 광주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400조 원
3. DX 및 디스플레이 등 기타: 잔여분
4. 천안·온양 HBM Fab 구축
5.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라인 건설
▶️ URL: https://t.co/TyQCnQc3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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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co/s9TLdIE9vM
주식 시황. 코스닥 역대급 급등 이유 분석. 1,000조원 투자 최대 수혜주 보니. 삼전-닉스 ETF 영향은 끝. 단기 지수 전망과 조심할 변수. 주요 특징주, 증시 수급 등 분석
방송 요약
코스닥 역대급 급등 이유 정리.
1,000조원 투자 최대 수혜주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임 분석
삼전-닉스 ETF 영향은 이제 마무리?
단기 지수 전망과 조심할 변수.
특히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노이즈
주요 특징주, 증시 수급 등 분석
https://t.co/uFGozCoPfn
[SK증권 반도체 한동희/소부장 이동주]
정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 반도체·피지컬AI·AIDC 국가 총력전 (보도자료 발췌)
▶️ 반도체 — ① 투자 규모
서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800조 원 — 메모리 팹 4기 (삼성 2기 + SK하이닉스 2기)
충청권: 81조 원 — HBM 패키징 팹 (삼성·SK하이닉스)
차세대 반도체 R&D: 15년간 30조 원 이상
반도체 특별회계: 2027년 약 2조 원 신설
▶️ 반도체 — ② 속도전
5년 내 D램 생산능력 2배 확대
용인 팹 완공 단축: SK하이닉스 12년·삼성전자 7년 단축
평택 삼성전자 5·6호기 순차→동시 건설 전환, 3~4년 추가 단축
▶️ 반도체 — ③ 거점·생태계
동남·대경권: 소부장 혁신 거점 (부산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2공공팹 등)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 가속화
국방반도체법 2026년 12월 시행
▶️ 피지컬 AI
2028년 상용화 목표 10대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새만금·대경권 양대 축 로봇 생산기지 구축
▶️ AI 데이터센터
1단계(~2029): 8.4GW / 550조 원 (SK울산·GS동해·네이버세종 등)
2단계(~2035): 10GW 추가 → 총 18.4GW
2030년 아-태지역 AIDC의 25% 수준 목표
▶️ URL: https://t.co/qzIIQaAIKI
* SK증권 리서치 IT팀 채널 : https://t.co/s9TLdIE9vM
$MU, SK hynix, Samsung
왜 피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
가장 큰 이유는 2022년 판례입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2016~2018년 DRAM 가격상승 사건에서 이미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동시 생산 제한 의혹을 다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원고는 세 회사가 글로벌 DRAM 시장의 약 96%를 지배한다고 주장했고, 동시 감산과 가격 상승을 근거로 담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행행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 합의를 시사하는 추가 사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반독점 소송에서 디스커버리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정도로는 디스커버리의 문을 열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 설비투자 축소나 공급 제한이 경쟁사 간 합의가 아니라 같은 시장 압력에 대한 독립적 대응 또는 conscious parallelism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측은 더 강한 경제적 방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2026년 메모리 가격 급등은 실제로 AI 서버, HBM, 고용량 RDIMM 수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FTC도 일반론으로, 경쟁사 간 가격 고정이나 생산량 제한 합의는 위법이 될 수 있지만, 수요 증가나 공급 부족 때문에 여러 회사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확정된 소송 진행 상태
공개 도켓상 소장은 2026년 6월 25일 접수됐고, 소장은 118쪽입니다. 현재 확정된 일정은 2026년 9월 11일 사건관리보고서 제출, 2026년 9월 29일 오전 9시 화상 사건관리회의입니다.
예상 재판 일정 시나리오
1단계: 송달·출석·초기 사건관리
2026년 6월 말~9월
이 단계에서는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고, 미국 내 계열사와 해외 본사의 방어전략을 정리합니다. 9월 29일 사건관리회의에서 재판부가 모션 일정, 디스커버리 범위, 조기 기각신청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피고들이 먼저 Rule 12(b)(6) 기각신청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ule 12는 “청구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의 기각신청을 허용합니다.
2단계: 기각신청
2026년 9월~2027년 1분기 예상
피고 측은 거의 확실히 이렇게 주장할 것
“원고 소장은 2022년 패소한 DRAM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다. HBM, DDR4 감산, AI 수요라는 새 배경을 붙였을 뿐, 경쟁사 간 합의를 보여주는 직접증거 또는 강한 circumstantial evidence가 없다.”
2022년 제9순회항소법원은 같은 DRAM 3사 사건에서 원고들이 동시 생산 제한, plus factor 8개, 높은 시장집중도, 과거 가격담합 전력까지 주장했음에도 “something more”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차 기각신청에서 피고가 상당 부분 이길 가능성 70~80%,
3단계: 수정소장
2027년 상반기 예상
법원이 원고에게 수정 기회를 줄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첫 소장을 바로 영구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원고가 한 번 더 구체화할 기회를 받습니다.
4단계: 디스커버리
2027년~2028년 가능성
원고가 기각신청을 넘기면 디스커버리가 시작됩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들의 내부 이메일, 생산계획, 고객별 공급자료, 가격협상 기록, 경영진 회의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도 애플, PC OEM, 서버 고객, 클라우드 업체 등의 구매계약·가격협상·수요예측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까지 간다고 해서 원고 승소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자료에서 실제 담합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는 이후 summary judgment에서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5단계: 집단인증
2027년 말~2028년 예상
이 소송은 소비자·기업의 간접구매자 집단소송 구조입니다. Rule 23상 집단소송이 되려면 공통 쟁점이 개별 쟁점보다 우월하고, 집단소송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원고에게 쉽지 않습니다. DRAM은 최종 소비자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PC·서버·스마트폰·태블릿·부품·완제품 유통망을 거칩니다. 그래서 초과가격이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전가됐는지가 복잡합니다. 원고가 경제전문가 모델로 이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제품·고객·계약·유통경로마다 다르다”고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6단계: summary judgment 또는 합의
2028년~2029년 예상
디스커버리 이후에도 원고가 합의의 직접 또는 강한 간접증거를 못 찾으면, 피고는 summary judgment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장 단계보다 원고 부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단순한 의혹이나 시장 구조 분석이 아니라 실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정된 소송 진행 상태
공개 도켓상 소장은 2026년 6월 25일 접수됐고, 소장은 118쪽입니다. 현재 확정된 일정은 2026년 9월 11일 사건관리보고서 제출, 2026년 9월 29일 오전 9시 화상 사건관리회의입니다.
예상 재판 일정 시나리오
1단계: 송달·출석·초기 사건관리
2026년 6월 말~9월
이 단계에서는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고, 미국 내 계열사와 해외 본사의 방어전략을 정리합니다. 9월 29일 사건관리회의에서 재판부가 모션 일정, 디스커버리 범위, 조기 기각신청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피고들이 먼저 Rule 12(b)(6) 기각신청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ule 12는 “청구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의 기각신청을 허용합니다.
2단계: 기각신청
2026년 9월~2027년 1분기 예상
피고 측은 거의 확실히 이렇게 주장할 것
“원고 소장은 2022년 패소한 DRAM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다. HBM, DDR4 감산, AI 수요라는 새 배경을 붙였을 뿐, 경쟁사 간 합의를 보여주는 직접증거 또는 강한 circumstantial evidence가 없다.”
2022년 제9순회항소법원은 같은 DRAM 3사 사건에서 원고들이 동시 생산 제한, plus factor 8개, 높은 시장집중도, 과거 가격담합 전력까지 주장했음에도 “something more”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차 기각신청에서 피고가 상당 부분 이길 가능성 70~80%,
3단계: 수정소장
2027년 상반기 예상
법원이 원고에게 수정 기회를 줄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첫 소장을 바로 영구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원고가 한 번 더 구체화할 기회를 받습니다.
4단계: 디스커버리
2027년~2028년 가능성
원고가 기각신청을 넘기면 디스커버리가 시작됩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들의 내부 이메일, 생산계획, 고객별 공급자료, 가격협상 기록, 경영진 회의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도 애플, PC OEM, 서버 고객, 클라우드 업체 등의 구매계약·가격협상·수요예측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까지 간다고 해서 원고 승소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자료에서 실제 담합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는 이후 summary judgment에서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5단계: 집단인증
2027년 말~2028년 예상
이 소송은 소비자·기업의 간접구매자 집단소송 구조입니다. Rule 23상 집단소송이 되려면 공통 쟁점이 개별 쟁점보다 우월하고, 집단소송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원고에게 쉽지 않습니다. DRAM은 최종 소비자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PC·서버·스마트폰·태블릿·부품·완제품 유통망을 거칩니다. 그래서 초과가격이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전가됐는지가 복잡합니다. 원고가 경제전문가 모델로 이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제품·고객·계약·유통경로마다 다르다”고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6단계: summary judgment 또는 합의
2028년~2029년 예상
디스커버리 이후에도 원고가 합의의 직접 또는 강한 간접증거를 못 찾으면, 피고는 summary judgment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장 단계보다 원고 부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단순한 의혹이나 시장 구조 분석이 아니라 실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 피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
가장 큰 이유는 2022년 판례입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2016~2018년 DRAM 가격상승 사건에서 이미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동시 생산 제한 의혹을 다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원고는 세 회사가 글로벌 DRAM 시장의 약 96%를 지배한다고 주장했고, 동시 감산과 가격 상승을 근거로 담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행행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 합의를 시사하는 추가 사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반독점 소송에서 디스커버리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정도로는 디스커버리의 문을 열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 설비투자 축소나 공급 제한이 경쟁사 간 합의가 아니라 같은 시장 압력에 대한 독립적 대응 또는 conscious parallelism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측은 더 강한 경제적 방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2026년 메모리 가격 급등은 실제로 AI 서버, HBM, 고용량 RDIMM 수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FTC도 일반론으로, 경쟁사 간 가격 고정이나 생산량 제한 합의는 위법이 될 수 있지만, 수요 증가나 공급 부족 때문에 여러 회사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https://t.co/wiITl9ZXlj
$MU, SK hynix, Samsung
왜 피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
가장 큰 이유는 2022년 판례입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2016~2018년 DRAM 가격상승 사건에서 이미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동시 생산 제한 의혹을 다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원고는 세 회사가 글로벌 DRAM 시장의 약 96%를 지배한다고 주장했고, 동시 감산과 가격 상승을 근거로 담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행행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 합의를 시사하는 추가 사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반독점 소송에서 디스커버리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정도로는 디스커버리의 문을 열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 설비투자 축소나 공급 제한이 경쟁사 간 합의가 아니라 같은 시장 압력에 대한 독립적 대응 또는 conscious parallelism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측은 더 강한 경제적 방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2026년 메모리 가격 급등은 실제로 AI 서버, HBM, 고용량 RDIMM 수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FTC도 일반론으로, 경쟁사 간 가격 고정이나 생산량 제한 합의는 위법이 될 수 있지만, 수요 증가나 공급 부족 때문에 여러 회사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확정된 소송 진행 상태
공개 도켓상 소장은 2026년 6월 25일 접수됐고, 소장은 118쪽입니다. 현재 확정된 일정은 2026년 9월 11일 사건관리보고서 제출, 2026년 9월 29일 오전 9시 화상 사건관리회의입니다.
예상 재판 일정 시나리오
1단계: 송달·출석·초기 사건관리
2026년 6월 말~9월
이 단계에서는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고, 미국 내 계열사와 해외 본사의 방어전략을 정리합니다. 9월 29일 사건관리회의에서 재판부가 모션 일정, 디스커버리 범위, 조기 기각신청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피고들이 먼저 Rule 12(b)(6) 기각신청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ule 12는 “청구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의 기각신청을 허용합니다.
2단계: 기각신청
2026년 9월~2027년 1분기 예상
피고 측은 거의 확실히 이렇게 주장할 것
“원고 소장은 2022년 패소한 DRAM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다. HBM, DDR4 감산, AI 수요라는 새 배경을 붙였을 뿐, 경쟁사 간 합의를 보여주는 직접증거 또는 강한 circumstantial evidence가 없다.”
2022년 제9순회항소법원은 같은 DRAM 3사 사건에서 원고들이 동시 생산 제한, plus factor 8개, 높은 시장집중도, 과거 가격담합 전력까지 주장했음에도 “something more”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차 기각신청에서 피고가 상당 부분 이길 가능성 70~80%,
3단계: 수정소장
2027년 상반기 예상
법원이 원고에게 수정 기회를 줄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첫 소장을 바로 영구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원고가 한 번 더 구체화할 기회를 받습니다.
4단계: 디스커버리
2027년~2028년 가능성
원고가 기각신청을 넘기면 디스커버리가 시작됩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들의 내부 이메일, 생산계획, 고객별 공급자료, 가격협상 기록, 경영진 회의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도 애플, PC OEM, 서버 고객, 클라우드 업체 등의 구매계약·가격협상·수요예측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까지 간다고 해서 원고 승소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자료에서 실제 담합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는 이후 summary judgment에서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5단계: 집단인증
2027년 말~2028년 예상
이 소송은 소비자·기업의 간접구매자 집단소송 구조입니다. Rule 23상 집단소송이 되려면 공통 쟁점이 개별 쟁점보다 우월하고, 집단소송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원고에게 쉽지 않습니다. DRAM은 최종 소비자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PC·서버·스마트폰·태블릿·부품·완제품 유통망을 거칩니다. 그래서 초과가격이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전가됐는지가 복잡합니다. 원고가 경제전문가 모델로 이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제품·고객·계약·유통경로마다 다르다”고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6단계: summary judgment 또는 합의
2028년~2029년 예상
디스커버리 이후에도 원고가 합의의 직접 또는 강한 간접증거를 못 찾으면, 피고는 summary judgment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장 단계보다 원고 부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단순한 의혹이나 시장 구조 분석이 아니라 실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담합 혐의로 미국 연방 집단소송에 직면 관련
법원 기록 기준으로는 2026년 6월 25일에 소장이 접수, MLex가 6월 25일에 뉴스 보도, ( https://t.co/KRVWErIOyO )
기존 판례: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2년에 삼성·마이크론·SK하이닉스가 2016년부터 DRAM 생산을 줄여 가격을 올렸다는 이전 집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병행 행동과 여러 “plus factor”를 주장했지만, Sherman Act Section 1상 담합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무언가 더”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도 원고 주장이 주로 “세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감산했고, 비슷하게 HBM으로 갔고, 가격이 올랐다”에 머문다면, 피고들은 합법적인 의식적 병행행동 또는 같은 시장 압력에 대한 독립적 대응이라고 방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과거 사건에서 공개 발언, 설비투자 축소, 공급 조절이 모두 담합보다는 독립적·합리적 경영 판단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고들이 소비자·기업 간접구매자 집단을 대표하려는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소장 보도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국적 금지명령 클래스와 여러 주별 손해배상 클래스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DRAM은 PC·스마트폰·서버·태블릿·부품 유통망을 거쳐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제 초과가격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전가됐는지, 어떤 제품 구매자가 얼마를 손해봤는지 입증하는 데 큰 비용과 복잡성이 생깁니다.
https://t.co/PXdVzfMGyK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담합 혐의로 미국 연방 집단소송에 직면 관련
$MU, SK hynix, Samsung
법원 기록 기준으로는 2026년 6월 25일에 소장이 접수, MLex가 6월 25일에 뉴스 보도
기존 판례: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2년에 삼성·마이크론·SK하이닉스가 2016년부터 DRAM 생산을 줄여 가격을 올렸다는 이전 집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병행 행동과 여러 “plus factor”를 주장했지만, Sherman Act Section 1상 담합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무언가 더”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도 원고 주장이 주로 “세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감산했고, 비슷하게 HBM으로 갔고, 가격이 올랐다”에 머문다면, 피고들은 합법적인 의식적 병행행동 또는 같은 시장 압력에 대한 독립적 대응이라고 방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과거 사건에서 공개 발언, 설비투자 축소, 공급 조절이 모두 담합보다는 독립적·합리적 경영 판단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고들이 소비자·기업 간접구매자 집단을 대표하려는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소장 보도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국적 금지명령 클래스와 여러 주별 손해배상 클래스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DRAM은 PC·스마트폰·서버·태블릿·부품 유통망을 거쳐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제 초과가격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전가됐는지, 어떤 제품 구매자가 얼마를 손해봤는지 입증하는 데 큰 비용과 복잡성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