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잠실 시위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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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길어도 반드시 끝까지 봐 주세요.
극우 집단이 무고한 시민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방관하고, 부추기는 장면입니다.
피해자는 올림픽 공원 다리를 지나던 노년의 여성입니다. 극우 집단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가까이 다가가 위협하고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든 젊은 남성들은 구경꾼 행세를 하는 걸로도 모자라 핸드폰으로 할머니를 촬영합니다.
(영상 초반 파란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은 극우 집단이 할머니의 얼굴을 촬영해 이를 제지하다 싸움에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와도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미친년, 씨발년” 등 날것의 욕설은 물론이고, “이재명은 여자를 좋아하니 가서 살아라” 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까지 뱉습니다.
이것이 극우 집단의 현주소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집단 린치 가해자, 방관자의 얼굴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검찰청도 이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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