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개념
대항력
‘대항력’ 이란
내가 계약한 계약기간까지
또는 계약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성립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 실제 돈을 주고 받은 유상 계약이어야함
2. 전입신고
- 내가 살 동네에 주민등록을 하는 절차
-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
3. 점유
- 전입신고는 무조건 되어 있어야하고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야함
- 최소한 가구 몇개라도 놔둬야함
경매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
1. 등기등본 확인하여 대출 여부 확인
- 중개인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뽑아서
확인하는 게 중요
2.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룬 후 바로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3. 계약서에 별도 특약 넣기
예)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전 담보대출 이행 시
해당 계약은 파기한다
4. 필요하면 보증보험 가입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대출 없이 등기부가 깨끗한 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전입신고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를 빌리던지 간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계약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결론
임차인은 대출없는 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빨리 한다면
내 돈을 잃을 일은 없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 누군가의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ㅎㅎ;
7/31 22시경 누군가 비닐봉지를 집 문앞에 놓고 초인종을 눌렀고,
반응이 없자 23시경 재차 초인종을 눌렀어요
(1시간동안 제 반응을 관찰하고 기다렸던것)
그때 누구세요? 하고 수차례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으나, 인기척으로 추정컨대
[단독]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 극단적 선택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교사는 저연차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등교 시간 전에 현장이 발견돼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아직 선생님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충격 받을 것을 우려해 학교 측에서는 병가·출장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서 사망 추정 시간 등은 조사 중”이라며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https://t.co/Jbw5J28C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