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은 제가 세일즈포스의 일본법인과 한국법인에 근무할 당시 발생했습니다.
외국기업이고 외국인 가해자인데 왜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근로계약의 고용주는 세일즈포스 한국법인이었고, 저는 국내 노동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의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내 노동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한국법인에서 가해자의 팀에 새로운 한국인 여성 직원이 채용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주 가해자와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지배했다'고 말한 또다른 남자 가해자, 그리고 이 두 가해자의 말에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던 다른 남자 동조자까지 다시 한국에 출장 온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가 실제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앞으로 회사가 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진짜 미친거같은데(N)
사람들 관심도가 너무 떨어짐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남성 상사로부터 들은 말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지배한것이다"
"미혼 여성이 대피소 가면 성폭행 당한다"
역사왜곡에 성희롱까지 하는 쓰레기 일본 남자가 가해자임 피해자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셨는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도 안 받았다고 함
관련 청원 올리셨으니 동의해주세요
태그된 건 피해자분 계정입니다
청원링크:https://t.co/1hkD2nSE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