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kkkkleeee@Effymom 되지 못하여 공연장 등록을 못하는 것과 우선적인 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연장 관점애서 보아도 대부분 소음이나 기타문제로 주로 지하에서 운영되는 공연장 특성상 33제곱미터는 거의 10평이하 수준이라 말도 안된다는 상황이 같지만요 ㅠㅠ
@sokkkkleeee@Effymom 말씀 하신 100제곱미터는 1층이나 복수의 비상탈출이 용이한 창이 있는 지상층만 가능하며 지하는 33제곱미터 이하면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역시 공연등록 관련법이라기보단 그 이전에 다중이용시설이라 일반음식점도 해당인 소방법 관련이라 현재로선 애초에 크기때문에 제2종근린시설에 포함
@sokkkkleeee@Effymom 제2근린시설은 약 90.8평~150평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거고요(물론 크기뿐 아니라 용도도 필요하지만요) 90.8평 이하는 제1근린시설이고, 제1근린시설은 공연장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X에 글 잘 안쓰다보니 실수로 타레가 꼬여버려서 죄송합니다!ㅠ)
@sokkkkleeee@Effymom 등록 공연장 종류가 크기로 2가지로 분류되는데, 150평(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 150평 이하면 “제2종근린시설”로 공연장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 150평이하와 “제2근린시설”이란 말때문에 소규모 공연장도 등록이 된다고 많이들 햇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sokkkkleeee@Effymom 출입문이 2개여야 하는 것도 모든 다중이용업소 동일합니다.
이 소방법은 아주 예전 인천에서 발생한 술집화재 사고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 공연장이란 문제와 다릅니다.
(등록공연장은 일단 술을 팔지 못하며, 반입도 안됩니다)만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행법상 그냥 우선 크기에서부터 안됩니다!
@sokkkkleeee@Effymom 물론 안전시설완비(소방법과는 좀 다릅니다)등 복잡하고 고쳐야하는 문제가 많지만, 그냥 크기부터 현실성이 안 맞는 법이라는걸 강조하고 싶네요 ㅠㅠ 공연장 등록 조건은 크기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150평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150평 이하는 “제2종 근린시설”로 구분되는데 이 150평 이하
@sokkkkleeee@Effymom 소규모 공간은 등록 안됩니다 ㅠㅠ 약 100평(정확히는 90.8평)이상만 가능하고요(현 라이브 클럽이 90평이나 되는 공간은 없죠)
소방시설은 1층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포함)는 모두 개업하기전에 완비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은 지하가 가장 빡쎄고 그만큼 돈이 가장 많이 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