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진짜 진짜 급합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정의의 원칙 인가요? 진짜 아니 뭔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공정으로서의 정의 안에 정의의 원칙이 있는건지 아니면 정의의 원칙을 판단하는게 공정으로서의 정의인지 알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대체 뭔가요.
@watquality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은 2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인데, 제가 알기로는 축차적 서열에 의해 정의의 1원칙이랑 2원칙의 첫번째가 더 우선되지 않나요 ...? 어떠한 상황에만 적용하는 거라면 제 지식이 잘못 된거지만요. 아무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만 배려하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