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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 지원금 받는 '주거급여' 꿀팁
부모님 재산이 많아도 본인 소득만 낮으면 매달 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주거급여 제도임. 최근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조건이 맞는다면 필히 신청해야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무주택 가구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됨.
지급 한도 (1인 가구 기준): 서울 최대 36.9만 원, 경기·인천 최대 30.0만 원, 광역시 최대 24.7만 원 (실제 내는 월세 한도 내 현금 입금)
청년 분리지급: 부모가 이미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만 19~29세 타지 거주 미혼 자녀는 별도로 추가 지원 가능.
탈락 시 대안: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위 60% 이하 청년(만 19~34세) 대상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월 최대 20만 원)' 신청 권장.
'마이홈' 접속 후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