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강습비로만 결제하면 공제 못받고
-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비
-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비
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해서 공제
(일권 월권 등 시설이용료는 전액, 강습+시설이용료는 50% 인정)
e.g. 헬스+PT비 300만원 지출 시 45만원(15%)만 공제 대상
오늘부터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된다는 뉴스 보고 찾아보니까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 넘어야
-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정
- 30% 공제(연간 300만 원 한도)
- PT, 요가강습비 등 강습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