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1,104명의 개표 결과를 엉뚱하게 입력했다.
전체 선거 결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의 참정권도 내팽개쳐졌다.
편의점에서 업무 교대를 할 때에도 시재는 맞춘다.
전체 투표자 수와 개표자 수가 불일치하는데도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전산 입력까지 이루어졌다.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하다. 전국에 또 유사사례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특검으로 밝혀야 선관위의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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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해 투표함 강제 반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놀랍게도 선관위 핵심 관계자로부터 투표함을 강제 반출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참관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불법 이송이다. 그 과정에서의 공권력 동원도 위법하다.
시민들 부상이 속출했다.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그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
특정 지역 투표지 부족.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 선관위원장 임명권 가진 자는 책임 미루며 침묵. 선관위는 법으로 하라며 국민 무시 민주주의 경시. 선관위 총사퇴 후 선관위 해체, 새로운 관리 기관과 시스템 만들어야 함. 선거 투개표 불신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듬.
국민들 마시는 커피까지 관여하던
분이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 꽃이
무참히 꺾여져 짓밟혔는데
민주주의가 박살이 났는데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 담당부처 책임이면
월급 루팡입니까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30초에 한 곳씩, 1년에 100만 명 넘게 폐업합니다. 소비위축 등 이유는 많습니다. 게다가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과 환율 폭등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의 허리가 부러집니다. 어떻게 해아 할까요? 비상한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자영업 몰락, 그 처절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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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은 누가 하는가>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우선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민주당도 신청한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야당이 단독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은 당연히 주임검사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서거부 사유의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다. 아마도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로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켰다.
그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
원제는 '혁명의 시대'. 저자는 '차세대 키신저'로 불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 이 책은 1600년 이후 역사의 진보와 퇴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사회의 분권화, 상업과 금융의 발달, 제도 혁신으로 진보를 이룬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 이웃 나라에서 탄압받던 개신교 인재들을 흡수해 성공한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은 '온건했으나 진정으로 혁명적'이었다. 반대로 스페인과 프랑스는 지나친 중앙집권, 엘리트 권력독점, 봉건적 토지질서를 벗어나지 못해 실패한다.
나는 프랑스혁명의 실패에 대한 설명에 특별히 주목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때, 수감돼 있던 죄수는 7명뿐이었다. 그러나 그 습격은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왕정(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렸다. 그 이후의 전개는 혼란스러웠고, 20년 만에 왕정으로 돌아갔다.
헌신적 자유주의자 라파예트 후작은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온건개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는 좌우 양쪽의 공격을 받고 쫓겨났다.
이어 서른을 갓 넘긴 포퓰리스트 변호사 로베스피에르가 등장했다. 그는 식량부족이 자연재해나 수급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사재기나 투기 같은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그의 집권기간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1만7천여 명의 대부분은 식료품을 사재기한 일용직과 식료품상 등이었다. 그는 굶주린 대중을 일시적으로 먹여 살렸지만, 국가경제를 망가뜨렸다. 그도 1년 만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끝없는 권력투쟁과 정치혼란은 전쟁영웅 포퓰리스트 나폴레옹을 불러냈다. 그는 행정 합리화, 군대와 관료제 개혁, 세속법전의 완성으로 국력을 키웠고,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다. 그는 독재자가 됐고, 황제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 폐위돼 쫓겨났다.
이후 프랑스는 루이 18세의 왕정으로 복귀했다. 왕 없는 20년은 열정으로 시작해 혼돈으로 끝났다. 프랑스혁명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실패했다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신동아 인터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정치는 그 위기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갈등의 발원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가슴이 무겁습니다.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가진 고민의 편린을 전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일독을 권합니다.
기사 링크: https://t.co/O7Z928XVdi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