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SM 前대표 “H.O.T. 상표 무단사용” ��송 2심도 패소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담당 매니저 출신인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가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H.O.T.’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김경욱 전 대표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가 이달 초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안녕하세요.
H.O.T. 방송국입니다.
이번 저작권으로 2회 적발되어 파일 못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보아 자료에서만 저작권 걸려 삭제 하였습니다.
보아(BoA)팬 여러분 께서 서운한 점은 이해 합니다.
국내 자료 외엔 다 삭제 하겠습니다. (일본)자료
안타까운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