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병원 인턴 의사 환자 성적 가해 사건
1. 불필요한 소변검사 반복 —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사를 알리지 않고, 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반복 채취
2. 주치의 지시 없이 대변검사 강행 —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문에 기구·손가락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독단 시행
3. '항문 마사지'로 속여 기구 삽입 — 플라스틱 통을 항문에 넣는 정체불명의 행위를 의료 행위로 속임. 퇴원 후 병실까지 찾아가 ��요
4. 검사 장면 몰래 ��영 —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로 판단, 징역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