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hangahn [경북선관위-2] (다만, SNS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해당 언론기사를 링크(보도매체, 보도일자 등 확인가능한 경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귀하의 게시물에는 위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바 누락된 부분을 수정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hangahn [경북선관위-1]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은 적법하게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betterkorea@bleuchatte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2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사오니 수정 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공식계정https://t.co/YI9qTRDnx7
@ASeoyeon777 [경북선관위-2] (다만, SNS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해당 언론기사를 링크(보도매체, 보도일자 등 확인가능한 경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귀하의 게시물에는 위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바 누락된 부분을 수정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Seoyeon777 [경북선관위-1]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은 적법하게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bm94power [경북선관위-2] (다만, SNS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해당 언론기사를 링크(보도매체, 보도일자 등 확인가능한 경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귀하의 게시물에는 위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바 누락된 부분을 수정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bm94power [경북선관위-1]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은 적법하게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oonlover333 [경북선관위-2] (다만, SNS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해당 언론기사를 링크(보도매체, 보도일자 등 확인가능한 경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귀하의 게시물에는 위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바 누락된 부분을 수정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onlover333 [경북선관위-1]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은 적법하게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reemodifier@suda_86@sidagaso [경북선관위-2] (다만, SNS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해당 언론기사를 링크(보도매체, 보도일자 등 확인가능한 경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귀하의 게시물에는 위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바 누락된 부분을 수정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reemodifier@suda_86@sidagaso [경북선관위-1]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은 적법하게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hfmtnls [경북선관위-2] (다만, SNS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해당 언론기사를 링크(보도매체, 보도일자 등 확인가능한 경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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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fmtnls [경북선관위-1]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은 적법하게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