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의 폐쇄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다른 국가직보다 15년 늦게 공개를 시작한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소극적인 근무성적평정 등급(수, 우, 양, 가)결과의 공개만 있고, 이의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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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월22일) 소방.경찰공무원에게 허용되는직장협의회법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과 관련한 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남은 일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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