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위 사항을 모두 표기하여야 합니다.<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ddoddoki0207@Kimgooon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2]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2-382-4773
@ddoddoki0207@Kimgooon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3]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의 경우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