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개정 못 할게 없으며, 법은 어떤 내용이든지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당 당내선거에서 대의원이 문재인 때처럼 평당원보다 '수백 배'의 선거권을 가지는 위헌적인 불평등선거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아부아첨을 합리화하기 위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불평등선거이어도 괜찮다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각하(이승만), 시원하시겠습니다"하는 류의 권력에의 아부아첨과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데..
그런 사람들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권력에 아부아첨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정의를 사모하
활동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헌법이 명령하는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의 법리를 위헌적으로 깔아뭉개고, 공당을 자신을 위한 사당으로 만들어 오로지 자신만을 대선후보로 선출하게 하고, 공당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적인 도구로 만들도록 놔두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선거는
처럼 권리당원의 약 700표에 해당하는 선거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선후보로 선출하게 하거나 공관위를 허수아비로 두고 공천권을 당원이 아닌 자신이 행사하여 국회의원을 자신이 사실상 지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사실상 교주처럼 그들 위에 군림하며 국회의원의 의정
당으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기본질서에 속하는 특히 평등 비밀 등 민주적 선거원칙을 부인하는 당헌당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원들의 당내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 원칙을 부인하고 당대표 자신이 직간적접으로 임명한 대의원 등에게 문재인
권, 민주주의, 평화적 정권교체, 민주적 선거원칙, 재판독립 등 '민주적기본질서'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도 없고, 그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바꿀 수 없으며, 정당도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만약 어떤 정당이 이를 부인할 경우 그 정당은 (해산 후에도 대체/유사정당이 출현할 수 없도록) 위헌정
[주가와 고공행진 환율의 관계]
주가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을 20% 이상까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게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리벨런싱'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 외화를 챙겨 외국으로 빠져나가도록, <환률이 고공행진>하도록
모두에게 안겨주게 된다.
주식시장이 과열되니 '빚투'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온 국민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게 '정의'에 부합할까?
그리고 예측불가한 원인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공황'이라도 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벼락거지'
<다른 곳에 올렸던 댓글 펌>
검찰개혁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듯하고, 극우정신을 가진 이언주, 새 국무총리 후보 등 이상한 사람들 데려와서 지지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무수한 집토끼들이 집을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한번 실망한 그들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셔요. 지
금 다시 촛불 들자는 사람들 있는데, 그게 될까요? 잼프 가는 길 첩첩산중일 겁니다. 다 틀렸어요. 한번 이러면 민심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본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집 나가는 집토끼들 많을 겁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번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