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를 못해서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긴다니요..
1. B씨는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고, 당시 연인이던 A씨도 피해 대상이었다. 단톡방에서 A씨를 '○집' 등으로 부르며 성희롱했다.
2.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후 B씨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함께 성희롱에 가담했던 다른 인물도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3.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들한테도 다 밝히고 사과하시고",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밝히고 사과하세요", "사과문 초안 완성되면 제게 먼저 보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죄송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초면이겠지만 저희 아버지 명복을 많은 분들이 빌어주셨으면 합니다. 기도라도 좋아요.
갑작스러운 사고사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수사를 했는데 가해자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한 채 너무 억울하게 가셔서... 제가 해드릴게 기도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