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검토
https://t.co/1KTBGkfE1Q
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혼인신고 시점에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난 정말 학창시절에
굳이 마시멜로를 지금 먹겠다고
공부놓고 본인 하고싶은거 하는 애들이
정말 인생 던진것같고 동족도 아닌 것 같고 한심해 보였는데
어른이 되니
그런 애들이 더 행복하더군...
마시멜로를 미래로 미루고 나니
그 마시멜로는 유통기한이 지나 아스라져있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