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타파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넉 달 만입니다.
29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홍보업체 A사와 국민의힘 소속 이관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는 윤 의원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경까지 약 1년 반 동안 A사로부터 각종 홍보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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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김건희 1심 판결, 사법부의 '봐줄 결심'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 1심 판결을 통해 여전히 살아있는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8개월만 선고한 이번 판결은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만, 김건희를 포함한 내란범들에게는 '더 평등한 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사법 카르텔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입법부의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설탕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할까요? 심지어 " "를 붙여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합니다>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하자”…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https://t.co/PlTB3okB9j
김건희한테 징역 20개월 선고한 판사가 미국 판사였다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 미국에는 연방판사와 주판사가 있고, 주판사가 전체 재판의 95%를 담당하지만, 2개로 나눠서 본다.
<미국 연방판사였다면>
1. 배심제니까, 판사가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2. 검찰이 증거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는지, 판사가 판결을 이상하게 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재판 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나같은 외국인도 (시간만 있다면) 검찰 제출 서면/증거, 피고인 제출 서면/증거, 공판 녹취록 등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다.
3. 미국의 모든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되고, 이 과정에서 과거 행적, 판결, 도덕성, 평판체크 등이 되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4. 미국에서 연방판사가 탄핵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지만, 판결을 이유로 탄핵된 경우는 없으니까, 이것은 논외로 하겠다.
<미국 주판사였다면>
1. 주 재판도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한다.
2. 주판사의 대부분은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선거에서 (통상 선거든, 리콜 선거든, 리텐션 선거든) 낙선할 것이다.
3. 연방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기록이 모두 공개되니까, 검증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상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적다.
4. 주판사는 징계위원회에 의해 윤리위반으로 파면된다. 보통은 욕설, 성추문, 불공정, 편파성, 변호사와의 친분을 숨긴 경우, 판사라는 직함을 이용한 경우 등과 같은 윤리위반 사유로 징계(파면 포함)를 당한다. 하지만, 드물기는 하지만,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징계위원회 조사가 열려서, 중대한 윤리위반이 밝혀져서 파면되기도 한다.
일리노이주의 Robert Adrian 판사
18세 청년이 16세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에이드리언 판사는 (배심원 재판이 아닌 벤치 트라이얼에서의 자신이 내린 유죄 판결을) 양형 단계에서 독단적으로 뒤집고 가해자를 석방했다. 법이 정한 최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판사 개인의 동정심' 때문이었다. 미국 사법위원회는 이를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그를 파면했다.
한국 판사가 법리적 해석(공모 관계 부정 등)을 교묘하게 활용해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어도 '판결의 독립성'이라는 성역 뒤에 숨을 수 있지만, 미국(일리노이주) 판사는 법적 권한(판결 취소권)을 가졌더라도, 그 목적이 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파면되었다.
<쉐도우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가짜뉴스입니다.
“문제는 설탕이 아니고 소금이야!”…대통령이 던진 ‘설탕세’에 야당 반응 KBS https://t.co/kXidXoxQ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