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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brought two little friends aboard for the journey too ~ ahhoo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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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다.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다.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다.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
통영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무효표 1030장에 44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재검표 신청이 인용되었었다. 여기는 사전투표에서 투입뿐만 아니라 당일투표도 강하게 의심되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경남선거관리위원장이자 창원지방법원장인 이영훈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불허한다고 알렸고, 분류기 이미지 파일도 제공하지 않고 투표지와 대조하는 것도 불허한다고 했다. 재검표에서는 개표와 같이 동영상 촬영이 허용되는 것이 기본인데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법원은 멋대로 촬영을 불허했다. 범죄자인 선관위원장이 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실제 재검표에 들어가사는 강하게 주장하니 동영상은 불허하되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
분류기 이미지 파일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분류기를 사용할 때 너무 빨리 지나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니 선관위는 분류기에서 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를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투명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었다. 분류기이미지 파일 덕분에 투명성이 유지된다며 분류기를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분류기이미지 파일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니 투명성이 없는 것이고 부정선거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창원법원에서 시작된 재검표는 처음부터 파행이었다. 투표용지 보관현장에는 CCTV가 있어야하나 선관위 담당자는 CCTV가 없는 곳에 투표함을 보관했다고 했다.
투표지 박스도 상태가 이상했다. 테이프와 간인을 보면 테이프를 뗏다가 다시 붙이고 간인도 다시 찍은 흔적이 있었다. 테이프가 떨어진 박스도 있었다. 테이프를 뗏다 붙인 이유는 개표일 당일 재계수를 하느라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고 변명했다. 한번 붙이면 떼면 안되고, 뗏다가 다시 붙이더라도 각당의 참관인이 함께 해야한다.
이번에도 신권다발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서는 투표지를 접어서 넣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권다발은 나올 수가 없다. 몇사람이 안접고 넣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접어서 넣는다.
뒷면에서 인주가 비치지 않는 인쇄한듯한 투표지를 발견하고 전한길 선생과 이영돈 피디가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보는 확대경, 루빼를 사용하려고 하니 판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쫒아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허용하고 결과를 기록해야했다. 루빼를 사용하려고 하니 개표방해로 받아들이고 퇴장시키겠다고 엄포했다한다.
투표용지의 좌우의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도 많이 나왔고, 급히 인쇄할 때 나오는 불량인 인쇄줄무니가 있는 투표지도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올 수가 없는 표들이다. 과거에는 이런 표들이 나와도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관심있게 보지 않았고, 법원이 얼렁뚱땅 덮어 넘기면 사람들이 법원의 말을 믿고 넘어갔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동영상 촬영도 못하게 하고 분류기이미지파일을 공개하지도 않는 것부터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이 확실한데, 투표지 박스의 봉인테이프와 간인에 뜯었다 다시 붙인 흔적이 있고, 신권다발과 좌우여백이 맞지 않는 사전투표지까지 나왔다고 하면 국민들은 부정선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과를 잘 알리면 온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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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밤 11:22분
당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윤통은;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계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추경호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당사에 있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난 후 갑자기 국회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당사에 모여있던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이들이 국회와 당사를 우왕좌왕 몰려다녀와 했던 이유와 타임라인은 이렇다;
1. 계엄선포 후 최초 공지는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
그런데 앞서 국회에 갔던 사람들이 국회가 봉쇄됐다고 했다. 그래서 국힘당사로 갔다.
2. 그곳에서 추경호가 윤통과 통화했고, 그때 국회 문이 열렸다고 해서 다시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3. 당시 국회에는 민주당 150석이 거의 다 찼다.
이재명은 계엄군이 무서워 수풀에 숨어있다가 가장 늦게 국회에 들어왔다. 이재명을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이 임의로 시간을 끌었다.
이 상황에 대해 내란몰이 특검은 이렇게 주장한다:
윤통이 추경호에게 전화해서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추경호가 국회에 있던 의원들을 당사로 가라고 했다. 결국 추경호가 그런 식으로 내란에 동조한거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한동훈이다.
- 계엄날, 한동훈은 한지아 등이 국회가 봉쇄됐다고 하여 당사로 갔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추경호보다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그런데 특검은 왜 한동훈은 기소를 안한걸까.
추경호보다 시간상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했는데 왜 추경호만 기소한걸까?
이 내용에 대해 재판에서 안철수가 증언했다.
"이동 중에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자 11시경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했다".
내란몰이 특검이 원했던 증언이 아니었다.
안철수의 증언 때문에 특검이 원했던 프레임이 깨졌다.
즉, 추경호가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 못하게 국회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라는 특검의 망상이 깨진거다.
안철수 증언에 따르면 내란몰이 특검은 한동훈을 기소하든지, 아니면 추경호를 놔줘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한동훈은 이 상황에 대해 해명을 안하고 있다.
특검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