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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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혼인신고 시점에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