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9월 2일까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한 총재 측은 28일 어깨 골절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시력 문제 등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일시 석방 기한은 당초 7월 31일 오후 2시에서 오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83세의 고령인 한 총재는 어깨 수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시력 저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의 구속집행정지도 모두 건강 악화를 주된 이유로 허가돼 왔다.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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