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남들 주장에 따르면
“아동형상 리얼돌만 피하면 괜찮지 않냐?”
라고 따지고 들던데…..
절 대 아 님
1️⃣ 아동형 리얼돌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인형의 소형화’ 또는 ‘교복·로리타 콘셉트’
라는 명목으로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확인되었음.
2️⃣ 성인형 리얼돌만 유통된다 하더라도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줄수 있음
->여성 신체를 도구처럼 다루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 자체가 문제!!!!
3️⃣‘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만
영업을 규제하고 있음.
200m면 걸어서 3~5분의 거리인데
보호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학원 옆에 있더라도 제지가 불가능함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와 학생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리얼돌이 도사릴수 있다는것!!!!
이 꼴 보기 싫지???
리얼돌 전면금지 청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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