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한다.
지금의 난 미국 주식쟁이일뿐이고,
과거의 나는 문재인 지지자였다.
문재인 대통령 되는과정에서 이재명의 발언들이 싫었고
이재명을 사람으로썬 별로 안좋아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윤석렬이되고 내먹고살길, 미국주식등으로 집중하다보니 어느새 정치에는 무관심해져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전부터 정치에 심각하게 몰입한상태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국가 반란까지 겪은 지금은 아니다.
이재명이 없었으면..
아무리 내가 미국주식으로 돈을 많이벌어도,
글하나도 잘못쓰면 잡혀가는
좆같은 독재국가에서 살게 되는 경험을 할뻔한거다..
그래서 난 이재명에대해 제대로 바라보려한다.
사람의 이미지가 아닌 행적으로..
실력으로.
행정가로써 스페셜리스트 이재명을 열렬히 지지한다.
경제학자이지만, 법경제학 관점에서 전관예우(전관범죄카르텔)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최한수 교수님이 오늘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글을 쓰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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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판사의 판결은 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판결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결이란 것은 기계적으로 "사실 및 증거의 확정-법조문의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기계적"이란 표현에 있다. 즉, 누가 해도 동일한 주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나라에서 누가 최고 법원의 판사가 되느냐에 대해 신경 쓰겠는가?)
그런데 판사들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불편부당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정색하며 부인한다. 솔직히 형사 사법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판사들의 주장에 냉소를 금할 수 없다 (판사들만 판결문을 읽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판사들은 재판과정과 판결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지향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보라고? 과거 이재용 판결에서 준법감시인 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려 한 정준영 부장판사나,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일부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자의적으로 행한 정형식 부장판사의 사례가 그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법무부 징계 사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행정법원은 징계위원 정족수 문제를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법률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었음에도 윤석열에게 유리한 해석을 선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이후 정치권 입문의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 본안판단에서는 정족수 논점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통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가 틀릴수도 있다. 나는 지금 한겨레 칼럼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도 유사하다. 첫째, 구속 기간 계산 문제를 들었지만 이는 기존 실무 관행과 배치된다. 차교수의 지적처럼 이 판단이 옳다면 기존 서울중앙지법의 많은 형사재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공수처의 수사관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근본적 결함을 의미한다. 이는 본안에서 다뤄야 할 쟁점임에도 구속취소 결정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상 본안에 대한 판사의 견해를 강하게 암시하며, 이후 재판을 형식적 절차로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정작 보도자료에서 핵심 논거를 구속기간으로 내세우고 수사 관할 문제는 부차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인지 변호인의 주장을 소개한 것인지) 모호하게 다루었다. 아마도 위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역시 사법시험을 붙은 수재의 절묘한 줄타기이다.
이름이 왠지 기억이 나서 검색해보니 그는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는 엄격한 태도로 1년 실형을 선고했던 전력이 있다. 나같으면 중독자이니 병원에 보내야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추상과도 같은 말은 하지 않겠다.
그에게는 내란 수괴에게 9시 45분의 초과 구금은 참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고 , 사법정의의 실현인가보다.
지판사에게는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는 9시간 45분의 초과 구금도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치료가 필요한 연예인에 대한 1년의 실형은 사법정의의 실현인것이다.
참고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은 한 피고인은 실형이 아니라 벌금 7천만 원을 받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재용이다.
지금도 서초동 법원 앞에 가면 자신의 사건번호와 판사의 이름을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1인 시위자들을 볼 수 있다. 약자에게는 추상과 같으나 강자에게는 비겁한 문제성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람달은 판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전에는 이런 주장에 별로 공감하지 않았으나, 오늘 지 판사님의 결정은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스스로에게 묻기 바란다. 당신이라면 역사는 오늘의 판결이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결정으로 기억할지 헌법질서를 파괴한 수괴를 옹호하여 사회혼란을 일으킨 최악의 판결로 남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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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수 교수님의 페북 글
https://t.co/TcXFCO3Mt4
태어나 보니 민주주의국가였고, 자연스럽게 무임승차로 살며 하고 싶은 노래하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학교다니며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하여 졸지 않고 배웠다면 적어도 저런 반응은 아니었을 것이다.
광주, 마산, 부산, 제주...아니 전국 구석구석에서 민주항쟁이 없었던 지역이 없었고, 꼭 학교가 아닌 어디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는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자신이 노력하여 이룬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가수들이 노래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보여 환호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을까 생각도 못 해봤을 것이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희생에 의한 가장 비싼 댓가를 치른 것이 자유일 것이다.
사실 누가 됐건 임영웅 같은 스타들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렇더라도 저렇게 뻔뻔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닐까?
적어도 나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미안해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묵을 선택한 이들은 절대로 뻔뻔하면 안될 거라 생각한다.
2024년 12월 03일 늦은 밤 국회로 달려간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군인들의 통제하에 사상검증을 받고, 누군가는 반역자, 빨갱이로 낙인찍혀 죽거나 고초를 겪고 있을 것이다.
임영웅! 그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당신의 가족, 친구, 친인척, 동료 중 누군가는 죽거나, 고문당하거나, 갇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임영웅 당신이 콘서트를 하고, 방송을 하고, 연예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2024년 추운 겨울 어느 날 국민들이 총구 앞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님을 인지하고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안고 살아가길 바란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댓가를 치룬것이기 때문이다.
노영희 변호사
강혜경씨 변호인으로서 검찰에 사임계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강혜경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무료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피신 참여 포함),
① 그 중 하나가 언론 대응을 해서 정확하게 강혜경씨의 입장을 전달하고 강혜경씨가 오해받지 않도록 기자나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며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것
②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센터에 1순위로 올려준 것
③ 혼자서는 힘들어서, 강혜경씨를 도와줄 추가 변호사들(김규현, 정구승, 문건일 변호사)을 선임해주고 팀 단위로 역할을 나눠 할동 하도록 한 것
④ 추가 공익제보자 2호인 김태열씨를 돕는 것이었고,
⑤ 강혜경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호루라기 재단 수상 및 부상으로 상금을 수령하게 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인터뷰 때 회의비나 인터뷰비 등을 배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런데 이미 명태균씨의 폰 등 자료가 전부 검찰에 확보되었고,
강혜경씨 자료와 진술 등도 모두 검찰에 제출/진술 되어 있고,
검찰에서는 김태열씨는 별론으로 하고
강혜경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를 안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김규현 변호사가 기자들 단톡방에 알린대로,
오늘 23일 오전 10시에 강혜경씨 창원지검 205실에 출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몇 번 더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수사에 협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강혜경씨에 대한 변호는 사임하고 일부는 이미 기소된 김태열씨 변호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명태균씨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건진법사 등 관련해서도 나올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제가 여전히 “강혜경씨의 변호인’인 상태에서는 명태균씨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후 관련된 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기가 힘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모쪼록 우리 용감한 공익제보자 강혜경씨가
● 필요하다면 새로운 변호사들과 함께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판단컨대, 강혜경씨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경씨를 응원해주었던 많은 시민들, 영친이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영희 변호사
이재명: 저는 국민의힘 당이 적반하장에 얼굴이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쌀값 정상화 위해 법안 만들어 처리할 때도 반대했고 안건 회의 조정에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까지 극렬하게 반대해놓고 온 동네 현수막에 ‘쌀값은 국민의힘 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긴급속보]
여러분! 널리 리트윗해서 퍼트려 주십시오!!!!!!!!!!!!!
이번 계엄 내란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리분별 파악 못하고 계엄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꼭 신고로 법적 처벌이 함께 뒤따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남태령에 갔었거든요
추위에 떨며 밤을 새고 7시가 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자고 일어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시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