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명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