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불륜 폭로녀 추가 업로드,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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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 넘게 해외까지 이어진 건 아이스브레이킹이 아니라 사업 제안·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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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황정민)가 귀국 직후 입국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미팅·상표권 조사까지 시키면서 “진지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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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농담·아이스브레이킹이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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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시 없이 상표권을 조사한 게 아니며, 관련 녹취도 있다.
스토킹죄는 행위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하는 범죄라 관계의 전체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 자신은 설명을 요구했을 뿐인데 가해자가 되었고, 상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함.
황정민 씨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과 디자인 등 창작물이 당시에는 활용됐지만, 이후에는 자신의 집착이나 망상을 입증하는 스토킹 증거로 사용돼 부당하다고 주장
5. 7월 29일 공개된 통화 녹음은 2024년 10월 황정민 씨가 먼저 걸어온 전화라고 밝히며, 황정민 씨가 2024년 2월부터 자신이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먼저 연락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
6. 영화 제작사에 메일을 보낸 것은 영화나 제작진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봉 전 상황을 알리고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것.
7.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요구한 것은 황정민 씨의 직접적인 해명뿐이었다며,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함. 또한 공개한 통화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만 편집했을 뿐이며, 원본 녹음과 녹취록은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