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국제도서전 티키타카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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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이해 못하면 당신의 현금은 평생 녹아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안전하다.”
맞습니다.
명목 금액은 안전합니다.
근데 실질 가치는 매년 조용히 깎입니다.
1971년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은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돈을 풀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돈을 찍고,
전쟁이 나면 돈을 찍고,
팬데믹이 오면 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처럼 눈에 보이게 걷히는 게 아닙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천천히 희석되는 방식으로 전가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과 기관들은 오래전부터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금,
주식,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자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격 상승을 단순 수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통화 팽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데
희소한 자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에 새로운 자산군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발행량 2100만 개.
중앙은행도,
정부도,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기관과 국가가
비트코인을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헤지 자산”
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금융,
디지털 국채,
비트코인 담보 기반 수익 시스템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 밖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금융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논의 중인 CLARITY 법안도
단순 코인 규제 법안이 아닙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암호화폐를 계속 막을 것인가,
아니면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시킬 것인가.”
미국은 지금까지
거래소 소송,
은행 압박,
기관 진입 제한으로
이 시장을 상당히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스테이블코인 급성장,
기관 자금 유입,
국가 단위의 디지털 자산 전략.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이 흐름을 외면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그때 들어오는 자금은 지금까지의 개인 투자자 자금과는 차원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
보험,
은행 자본,
국가 자금.
시장은 단순히 “코인 가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달러·국채·은행 시스템 위에
병렬적인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올라오고 있다는 흐름 자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통 금융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는 이미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몇 번이나 50~80% 하락을 경험했고,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결국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캠,
해킹,
규제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폐는 계속 팽창합니다.
현금 가치는 계속 희석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 자체의 구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단순히
“돈을 더 버는 투자”
개념보다,
매년 깎이는 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을 공부하고 투자해야 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완벽한 빌드업에 걸려든 천대엽.
김용민 : 만약에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요. 지난 5월 1일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천대엽 : 처분적 법률은 위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김용민 : 처분적 법률도 있지만 그 자체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 :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 후보를 다 없애버리고 한덕수만 후보로 한다라는 입법을 하면 위헌이겠죠?
천대엽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 국회 문 닫아야겠죠, 그런 상황이면?
천대엽 :예.
김용민 : 그런데 5월 1일 날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천대엽 : 예.
김용민 : 그게 맞으면 위헌적 판결 아닙니까? 사법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대엽 :예.
김용민 : 그런데 5월 10일,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 환송 공판 기일 잡습니다. 저 때 파기 환송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후보를 아예 낼 수조차 없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지났기 때문에.
천대엽 : 예.
김용민 : '22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천대엽 : 예.
김용민 : 대법원이 그걸 한 겁니다 지금. 국민 주권을 이렇게 침해했어요. 위헌을 했습니다. 대법원 문 닫아야 돼요. 이게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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