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피해자인 최인철,장동익 님은 2021년 재심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출소 뒤에도 누명을 벗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며,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최인철 님, 장동익 님.
30년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법무부는 국민 누구도 조작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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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배삯이 무려 11만원이라 엄청 부담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 옹진군 소관이면 군수가 같은 당 소속이시니 협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평도 외에도 백령도 등 인천 관내 벽지도서 장병들 배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결 꼭 부탁드려요.
조만간 한번 만나요.
다시 1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를 썼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원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다고 함....
이번에 갔을 때 국제 위상이 달라졌다고 느꼈는데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산업 교류를 원했다고
참담하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12년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연애도 하고.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보통의 일상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를 웃으며 보냈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채 아픔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상처 역시 오래 방치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충분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상처를 후벼 파고 그 위에 기름 붓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떠난 이들을 대신해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지우지 않아주시길,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할 만큼 무난한 일상을 살아주시길,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눈앞의 소소한 행복을 누려주시길.
12년 동안 2014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게 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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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 서버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질러도 반드시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형소법을 개정해 국내외 플랫폼이나 해외 서버에 보관된 로그기록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전자증거'의 보전을 기업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물론 실제 증거 취득은 별도의 영장 발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자 증거의 소멸 방지로, 온라인 마약 거래, 디지털 성범죄, 주식투자·리딩방 사기, 사이버 해킹 등 인터넷 공간을 주 무대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힘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