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로 위장하는 신종 펫샵 막는다…이재관, ‘동물보호 패키지법’ 발의
https://t.co/vKs2WXd1to
펫샵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시설 명칭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 기사 보면서 황정은 작가가 얼마전 손석희 라디오 나와서 한말 생각나더라.
"우리 사회 안에 법문으로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일종의 진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삶의 저마다의 맥락이라든지 혹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어떤 상식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유독 법 언어에 대단히 많이 의지를 하고 그 힘을 믿고 그게 마치 절대 불변의, 불가침에 무엇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들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법이 사람을 만든게 아니라 사람이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자의 생각이 조금 더 잔잔하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요새 자주 느끼지만... 법 전문가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법 자체도 그렇고 그걸 공부하고 적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임원에 저어어얼대 여자 안 끼워주는 이유가 능력 성차별도 있겠지만 , 한국의 경우 어디건 이게 제일 크다고 봄. 남자들이 성매매 유흥 우르르 못몰려가게 되니까
새천년NHK노래방도 못가고 얼마나 불만스럽겠어 그나마 젊은여자는 그 자체로 '유흥'이 되니까 좀 끼워주는척 하다가 밀어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