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든 한국이든 이중가격을 받는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가게의 권한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사전에 손님���게 고지 하지 않고 시행하면 그건 불법이 된다. 한국에서는 세무당국에 걸림 형사처벌 대상이란다. 물론 잡아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애초에 일본 손님과 외국 손님의 응대 서비스가 다르다는 이유를 밝히고 다르게 받음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숨기고 일본어 메뉴판을 못읽는 다는 이유로 외국인 메뉴판을 들이밀고 그 가격을 받는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외국인이어도 일본어 읽을 줄 알면 싸지나?
그것 또한 웃긴거지 차별이 아니고 뭐냐 그게.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특종 인종에 대해서나 외국인에 대해 이중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거다.
다른 나라도 분명 있을수 있다 그런데 나도 꽤 많은 나라를 몇번이고 다녔지만 그런 가게는 본적이 없다. 있을수는 있지만 당연한건 아니다.
심지어 러시아나 동남아에서도 나는 그런거 못봤다.
이게 일본 가게 문화로 자리 잡을꺼 같지는 않지만 관광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게 참 씁쓸하네 일본의 전통 상도는 분명 아니다.
알바 구하러 갔다가 10대 재수생 여자가 당한 비극..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인 줄 알고 나갔다가 30대 남자가 "더 좋은 일 있다"며 데려간 곳이 퇴폐업소. 문 잠그고 세 남자가 집단 성폭행.
그 후 몸에 이상 느껴서 검색해보니 성병 (헤르페스2형). 입가에 수포 나고 가족한테 옮길까 봐 극도로 괴로워하다가, 산부인과 검사 결과 ��온 날 바로 극단 선택.
유족 말로는 초·중학교 때 전교 회장에 전교 1등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고 함.
건축사가 꿈이었고 집안 형��에 돈 보태주려고 알바 구한 게 전부였는데..
가해자 근황
주범(정○○)은 1심에서 징역 7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나머지 공범은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등) 최근 국가가 유족 구조금 돌려받는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7월,3800만원)
이거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