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초등학교 학부모 민원 사건~3천만원 배상 판결과 자녀유급 상태
① 2021년 — 모든 갈등의 시작
전주 Y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자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 후 생활지도를 했다. 학부모 A씨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문제 삼으며 담임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② 2021~2023년 —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
A씨는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 반복적인 민원을 이어갔다. 교사는 결국 담임에서 물러났고, 이후 양측의 법적 다툼이 계속됐다. 헌법재판소는 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고, 별도의 재판에서는 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판단이 확정됐다.
③ 2022~2023년 — M초등학교로 전학
A씨의 자녀가 전주 M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이후 B씨의 자녀도 전학하면서 새로운 학교에서 갈등이 이어졌다.
④ 2022~2024년 — 학교에 반복적인 민원
생활기록부 수정, 정보공개청구, 아동학대 신고 등 각종 민원이 반복됐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졌다.
⑤ 2024년 — 담임교사 6명 교체
M초등학교에서는 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1년 동안 6차례나 교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A·B씨의 전화·홈페이지·하이톡 등을 통한 연락과 민원이 수백 차례 이어졌고, 교직원들의 피해도 커졌다.
⑥ 2024년 4월 — 교육청이 학부모 고발
전북교육청은 A씨를 무고·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 학교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⑦ 2024년 10월 — 교권침해 인정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30시간을 명령했다.
⑧ 2024년 11월 — PD수첩으로 전국적 이슈화
MBC PD수첩이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를 방송하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인 악성민원·교권침해 논란으로 확산됐다.
⑨ 2025년 3월 — 송욱진 교사가 6학년 담임 자원
송욱진 교사가 해당 학급의 6학년 담임을 자원해서 맡았다. 그러나 개학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와 112 신고, 담임교체 요구 등의 민원이 이어졌다.
⑩ 2025년 8~10월 — 전교조와 교육청의 형사고발
전교조 전북지부가 A·B씨를 무고·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전북교육청도 다시 대리 고발했다.
⑪ 2025년 말 — 학생 졸업 불가
해당 학생은 6학년 수업일수를 충분히 채우지 못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⑫ 2026년 2월 — 다시 6학년
학생은 2026학년도에도 M초등학교에 남아 다시 6학년을 다니게 됐다. 같은 학년이었던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상태다.
⑬ 2026년 5월 — 교감에게 3천만원 배상 판결
반복적인 민원으로 안면마비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교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학부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⑭ 2026년 6월 —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⑮ 2026년 8월 현재 —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현재도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 단계에 있으며, 형사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교권침해 판단, 교감에 대한 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명예훼손 혐의 송치 등 학부모의 반복 민원을 둘러싼 법적 대응은 상당 부분 현실화된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황보승희 전 의원이 소송 과정에 쓴 정치자금 3,300만 원을 최근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죄 확정 시 해당 정치자금을 환수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반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있던 선관위. 선관위는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문을 보내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속 기획 <의원님의 변호사비> 첫번째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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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폐지’등 법원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돼 있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똑같은 구조적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사법농단을 막으려면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진보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예산 등 주요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대신 독립적인 사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판사가 참여하되 판사들만의 기구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고, 외부위원은 정권이나 특정 정당이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제 법원에서 일하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법원 임직원이 추천하는 위원도 반드시 포함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개혁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제청을 미루거나,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다시 돌릴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제청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위원 구성 역시 대법원장에게 좌우되지 않도록 법원 구성원과 외부 인사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독립적인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대법관 인사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선택과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적인 견제기구로 만들고, 대법관 인선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겠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여주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해체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권력에 민주적 통제를 세우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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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의 법조카르텔은 너무 깊고 광범위 해서, 감히 부패의 정도를 상상할 수도 없다.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공직에 근무하면 최소한 공익성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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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피해자 또… 2명 추가 확인돼 총 4명 | 다음 - 서울신문
국힘 대표 장동혁의이 국민을 얼마나 우숩게 봤으면 이런 천인공로할 놈을 공천했나?
N번방 진짜 실체는 국힘으로 봐도 무방할 듯 .. 집승들 모으는 능력만은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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