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281명 더 늘려야 한다는
후안무치한 국민 기만,
���대 중수청장 후보에 윤석열 검찰총장 편 검찰 출신
기형적인 공소청 직제 개정안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 추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입니다.
26.09.09
신장식 당대표 국회본회의 비��섭단체 대표 연설
https://t.co/9CGIKH4Rb4
[김용민 의원실]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지난 7월, 우리는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수사 업무 폐지에도 존치시킨 7천 명의 수사 인력
▲ 타 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통제부' 신설
▲ 상시 수사 개입 통로가 될 '중대범죄부' 신설
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 중수청장 인선마저 검찰 출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어 검찰 부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검찰을 국민께 다시 안길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직제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기자회견문 전문] https://t.co/YZoPCiDoOe
황운하
결국 공소청은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 되었다.
오늘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는 이전 검찰청와 비교해 볼때 조직도 인력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 검찰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사기관으로 인식하였고 실제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수사업무 비중이 어림잡아도 2/3 가량은 되었다.
그렇다면 수사업무를 통째로 떼어낸 이후 남게 된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은 기존 검찰청 대비 2/3 정도 감축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전 공소청법 제정 시에도 먹고 노는 곳으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이름만 광역공소청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했었던 전례가 있었던 탓에 공소청 인력을 종전 대비 2/3는 커녕 1/3이라도 감축할 수 있을지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더구나 검찰개혁 후속작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실 민정수석ㆍ 사법제도비서관이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출신들이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발표된 내용은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진 최악이었다.
먼저, 검사 2,292명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기존 검찰업무에서 수사업무를 통째로 들어냈는데 어째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집요하다.
검찰의 기득권 고수 신공에 말문이 막힌다.
사법통제가 어쩌구하지만 공소청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일 뿐, 새롭게 생긴 업무는 없다. 단지 수사업무가 사라졌을 뿐이다. 기존 업무의 대부분이 사라졌는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인 공무원 조직이 있을 수 있나.
더욱 경악할 일은 공소청 일반직 숫자가 6,120명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미국 뉴욕남부지검이나 독일 뮌헨지검의 경우도 검사대 비검사의 비율은 1:1 정도이다.
우리 중앙지검의 경우 1:4 규모였다.
안그래도 비대화�� 검찰조직이었기에 인력감축이 필요했는데, 수사업무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비대화된 검찰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러한 직제안이 사전에 알려진 탓에 중수청 지원자 중 무려 615명이나 신청을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무원 한명을 유지하는데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졌는데, 공소청에는 기존 검찰청 인력이 거의 그대로 남고 중수청 신설에 따른 최소 1,100명 이상의 신규인력만 더 필요하게 된 작금의 상황이 검찰공화국도 아닌 국민주권정부에서 버젓이 벌어진다는게 당혹스러움을 넘어 황당하다.
행안부 조직실은 언제부터 검찰청 하부조직이 되었나.
아니면 힘없는 행안부 조직실은 검사출신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의 하수인 노릇만 했는가.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도 검찰의 기득권 고수 논리가 그대로 먹히고 있다는게 기막히다.
이대로라면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허덕이며 수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공소청은 남아도는 인력과 예산으로 온갖 갑질을 일삼으며 신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과거회귀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결국 ���패한다.
거기서 그치지않고 이재명 정부 실패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포인트가 옮겨간다.
※공소청 인력 규모
총계 8,412
검사 2,292
일반직 6,120
일반직 직급별 인력 규모
고공단 26
3·4급 18
4급 88
4・5급 69
5급 344
6급 1,132
7급 1,252
8급 1,136
9급 1,066
사무운영 906
기타 83
소계 6,120
나신하 기자
대통령의 위기는 자초한 것이다.
(미리 밝혀준다. 이재명을 신주단지 모시듯 숭배하는 족속은 이 글을 읽지 말고 차단하고 떠나길 바란다. 쓰레기 같은 댓글은 보는 즉시 삭제하고 차단할 예정이다. 당신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위기이다.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 영이 안 서고 있다. 지도력도 여론도 인기도 추락 중이다. 여당 새 대표는 대통령 아바타를 자처하여 당선 되더니 이젠 자기 정치 하기 바쁘다. 재래식 언론뿐만 아니라 김민석표 여당부터 반이재명이다. 대통령의 개각도 정책도 여당에서 먼저 치받고 뒤집고 나선 모양새다. 취임 1년도 안 돼 레임덕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앞장서�� 인간이 없다. 비현실적인 공소취소 놀이 하던 친명팔이 의원들 중 누구하나 앞장 서서 대통령을 위해 투사로 나선 위인이 없다. 다들 김민석 따라 다니며 감투놀이 삼매경이다. 어쩌면 걔들은 대통령의 추락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대통령의 수호천사 같았던 민주진영의 논객, 여론주도자, 이른바 스피커들은 왜 예전같은 전투력으로 대통령을 지키지 않을까? 당연한 것 아닌가. 대통령을 사심 없이 지키던 개혁 세력을 반명, 내란, 분열, 신천지 세력으로 내몰고 조롱하고 배제했는데, 누가 대신 나서서 싸우겠는가. 억울하게 공격 받고 내몰린, 경선이 끝난 뒤에도 멸시와 조롱 대상이 된, 모멸감을 뼈속까지 느낀 정통 민주진영은 다들 팔짱 끼고 물러나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어디 한 번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또 외유랜다. 갑자기 프랑스에 다녀 온댄다. 은근히 노골적으로 참 많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 서민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지지율이 자유낙하 중인데, 대통령 비판이 조롱으로 바뀌고 있는데, 국가 원수 의전 받으며 나돌�� 다닐 여력이 있다니, 참 대단한 강심장이다.
나는 ��직 마음이 약하여, 명민하던 대통령이 어리섞고 고집 센 혼군으로 변질된 것이 안타깝다. 큰일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임기말까지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반명이니 역적이니 조롱 받으며 고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끝내 내치고 멀리 한다면 그 결과 또한 본인 몫이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본인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인간 됨됨이 그릇의 크기가 그 정도라면 어쩔 수가 없겠다.
내가 욕을 바가지로 퍼먹으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패망의 지름길에서 빨리 벗어나길 염원하기 때문이다. 그를 추종해서가 아니다. 그의 실패는 민주 개혁세력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청설
[유순호ㅣ정치시사 칼럼] 조국이 옳다 ―
― 대통령을 지키는 정치와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는 정치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
그러자 “배은망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나는 거꾸로 묻고 싶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충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듣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을 말해주는 것이 진짜 충성인가.
이번 논란에서 나는 조국이 옳다고 본다.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퇴임 후 재개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만 떼어놓으면 마치 조국이 ��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전후 맥락은 다르다. 유죄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과 유죄를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면 그 법리가 유지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위험 관리다.
그 전망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법리로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불리한 전망을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배신”부터 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치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순간 위험해진다.
특히 권력 주변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없습니다”, “밀어붙이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넘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편에서 묻는 사람이다.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틀렸다면 그다음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레드팀의 역할이다.
레드팀은 자기편을 공격하는 조직이 아니다. 자기편이 보지 못하는 위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편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는 조국의 말은 ���분히 일리가 있다.
공소취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국은 공소취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말한다. 다만 모든 사건을 뭉뚱그려 “공소취소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사건의 재판 단계와 법적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의 세부 법률해석이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법률가들이 공개적으로 논쟁하면 된다. 하지만 그의 문제 제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들어 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법리를 끼워 맞추지 말자는 것이다.
대통령을 정말 지키려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잘될 겁니다”라는 열 사람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는 한 사람이 권력에는 더 필요할 때가 있다.
조작기소 문제 역시 정치적 선언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감찰이 필요하면 감찰하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절차를 거쳐 만들어낸 결론이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절차를 가볍게 여기면 상대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선례가 그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절차를 지키자는 주장은 대통령의 손발을 묶자는 주장��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를 오래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다.
나는 이번 논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가 비판의 포기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대한다고 상대의 잘못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연대가 아니라 종속이다. 반대로 비판했다고 모든 협력을 깨야 한다면 그것 역시 성숙한 정치가 아니다.
선거에서는 협력하고, 개혁에서는 힘을 합치고, 정부가 잘하면 지지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경고할 수도 있어야 한다.
연대와 견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연대일수록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 일부에서 나온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더 걱정스럽다. 정치에서 ‘은혜’와 ‘보은’의 논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비판은 곧 배신이 된다.
대통령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야당의 공격이 거셀 때만이 아니다.
자기편에서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비판하면 배신자, 의문을 제기하면 내부총질, 법적 위험을 경고하면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으로 몰아붙인다면 결국 대통령 주변에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 남는다.
그것이야���로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조국이 옳다고 본다. 조국이 언제나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법률적 판단 역시 틀릴 수 있고, 정치적 계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맞느냐다.
그리고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대통령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아니, 제대로 된 지지라면 오히려 그래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박수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를 계산하는 사람, 법적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 정책 실패를 먼저 경고하는 사람, 그리고 지지자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이 길은 위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조국이 그 역할을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건은 분명하다. 그 잣대는 민주당에도, 조국혁신당에도 같아야 한다. 이재명에게 적용한 원칙을 조국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럴 때 비판은 배신이 아니라 견제가 되고, 견제는 분열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된다. 대통령에게 정말 필요한 정치인은 “대통령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이 틀릴 수 있을 때, 모두가 침묵해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충성은 박수의 크기로 증명되지 않는다.
때로는 모두가 박수칠 때 혼자 질문할 수 있는 용기로 증명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국이 옳다.
유순호 ㅣ 논픽션작가, 역사소설가, 수필가, 칼럼니스트 ㅡ
돈을 받고 하루 수십 개씩 댓글을 달았던 리박스쿨 청년들. 이들은 어디서 왔고, 누가 배후에 있었을까요?
지난해 리박스쿨의 불법 댓글부대 ‘자승단’을 기획하고 돈을 댄 세력과 청년들이 댓글공작에 가담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댓글부대원을 모집하는 통로로 활용됐고, 자유민주당 인사들이 댓글 활동을 제안하고 자금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의 뿌리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법 지원을 받았던 관변단체와 인물들이 리박스쿨 주변에서 다시 등장한 겁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부터 리박스쿨까지 이어져 온 극우 네트워크를 미니 다큐 <리박스쿨 댓글부대 ‘배후 세력’ 추적>에서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faW9prOmw7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QCghPr6z0F
신장식
"이 법안도 조국혁신당은 이미 내놨다. 법원행정처를 해체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사법 행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인사, 행정, 예산 이런 것을 제대로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판사들도 인사권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법관,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수단적인 것"이라며 "어디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재판을 독립시킨 것이지, 법관들이나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독립시킨 것이 아니다. 제청권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야기��는 것이 우리가 재판에 ���여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조희대는 소위 원로원, 고문들 입장에선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법원행정처를 해체시켜 실제로 주권이 법원의 행정과 인사, 예산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법원행정처 해체를 통한 사법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t.co/Kth6KdivM9
#법원행정처_해체
#사법행정위원회_설치
#제왕적_대법원장
왜 김민석을 두고 당 뽀개기와 분열 정치 원조라고 했는지 김민석의 운동권 역사에 대한 글을 올리니 민주당 전대 과정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이하 장용진 기자의 글이다.
운동권 분열 운운할 때마다 거론되는대표적인 사례가 NL과 PD의 갈등이다. 그런데 사실 NL과 PD는 원래 출발 단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고 해도 갈등을 일���킬 상태까지는 아니었고 설령 갈등이 있다고 해도 감정 대립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다.
김민석 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렇다. NL과 PD가 노선 갈등을 넘어 감정 대립의 상태로까지 빠지게 된 것은 김민석 때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운동권 정파들은 총학생회 선거를 두고 경쟁을 벌이곤 했다. 가끔 아니 종종 총학생회장 선거가 경쟁을 넘어 대립 양상을 보일 때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 김민석이다.
김민석은 선거를 잘했다. 김민석이 왔다가기만 해도 이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오죽 했으면 선거의 제왕이란 말이 나왔을까.
하지만 그런 선거는 반드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곤 했다.대부분의 경우 심각하게 깊게 패인 감정의 골을 남겼다.
그 전까지는 대립하고 갈등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다시 화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분위기였는데 김민석이 관여하고 나면 그러지 못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우연히라도 같은 식당에서 밥도 먹으려 하지 않게 되기도 했다
원인은 간단했다. 선거를 이기는 과정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 치졸한 비방전을 전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김민석이 지원했던 선본 측이 경쟁 후보들을 향해 ‘정보과 형사들과 친한 것 같더라‘는 의혹을 퍼뜨린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온 학교에 그런 소문이 돌도록 유도하는 거다
그리고 소문이 한참 무르 익었을 때쯤 김민석 측 산본이 입장문을 발표 한다. ’이런 이런 소문이 도는데 자신들이 총학생회장이 되면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 라는…
그 무렵 학교를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소문이 얼마나 치명적인인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선거를 이겼다. 그리고 그걸로 끝…
선거가 끝나고 난 뒤하겠다던 진상조사, 그런 건 없다. 아니, 애시당초 의혹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인거다.
이렇��� 선거를 했으니 감정이 상하지 않을리 있겠나?
더 기분 나쁜 것은 선거가 끝난 뒤 그쪽 선 본의 태도였다.
그렇게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모욕해 놓고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 ��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 이제 다시 하나가 됩시다”라고 손을 내밀었다.
선거가 끝났으니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은 다 잊어 버리자 뭐 그런 태도였다.
그런데 당한 사람들에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김민석은 지금도 그 때와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무려 30 년이나 지났는 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것 깉다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다.
��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
1.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
2.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3.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4.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김용민 의원실]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혐의부터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내란 청산과 적폐 청산의 최종 관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기한은 한덕수 8월 7일, 이상민 8월 12일, 김건희 7월 28일까지였습니다. 법에 정해진 시한마저 위반하며, 전원합의체로 넘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는 5달째 방치되어 있고,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마저 앞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자 사법 공백 방치입니다. 시간을 끌어 10월 김건희를 풀어주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으며,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계략입니다.
대법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고일석 기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의원은 당원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충청권과 부울경은 아직 우리 당원들이 몸을 제대로 풀기 전에, 바람이 제대로 불기 전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우주의 기운까지 다 끌어당겨와 불법에 편법까지 총동원해 풀파워로 가동했던 의원과 조직의 힘을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당원들께서 진짜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뛰기 시작해야 합니다.
2002년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들에게 법이 허용하던 ���일한 선거운동 수단이었던 손편지를 온 힘을 다해 꾹꾹 눌러 일일이 써서 보내던 그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대선 전날 정몽준의 배신을 알리는 조선일보가 집집마다 뿌려지던 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가족, 친지, 지인에, 사업 거래처에, 단골 식당 주인에,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에, 헤어진 전 배우자에게까지 전화해 노무현에게 투표해달라고 애원하던 그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1. 정청래는 가장 열심히 일했던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 1년간 본회의 법안 처리 건수가 3,441건으로 21대 4년 22대 2년, 6년간 최고였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최고치가 이재명 대표 시절이었던 21대 4년차의 2,816건입니다. 더 오랜 과거를 살펴봐도 아마 역대 최고일 겁니다. 그것도 민생법안에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을 걸어대고, 국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는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는 국힘의 극악무도한 방해를 뚫고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2.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개혁 작업을 이뤄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사실상 수사지휘권과 전건송치 부활법안이었던 공소청법 정부안을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맞추어 제대로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정청래 대표가 발판과 틀을 만들었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법, 방송미디어통신위 설립 등 그동안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과제를 실현시켰습니다.
3. 1인1표제로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을 완성시켰습니다.
당원 1인1표제는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민주당의 오랜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원래 45%였던 대의원 반영비율을, 우상호 비대위가 30%로 줄이고, 이재명 대표가 14%(가중치 20배 제한)로 줄인 뒤, 정청래 대표가 이를 완전��� 없애 1인1표제를 완성시켰습니다.
인1표제 완성으로 민주당은 비로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대에 들어 의원들은 당원의 정당 민주당을 다시 국���의원들의 정당으로 회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1표제에 갖은 시비를 걸고, 당원의 뜻보다 계파와 라인의 지시에 맹종하는 퇴행적 행태를 전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4.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야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청일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야 합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과 일부 세력은 노골적으로 민주당다움을 지우고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일하십시오. 싸움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전대에서 정청래의 다짐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앞으로의 2년, 대통령은 더욱 열심히 유능하게 일하시며 성과를 내고, 당은 미래 과제와 묵은 과제들을 ���임없이 개혁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5. 통합, 단합, 연대, 신뢰와 의리, 희생과 헌신이 정청래입니다.
당대표 후보 중 통합과 단합과 연대를 주장할 수 있는 후보는 정청래가 유일합니다. 정청래는 필요할 때 대포가 되어 나가 싸웠고, 대표로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받아도 묵묵히 감수하고 희생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당과 당원을 떠나거내 배신하거나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신인들과 험지 후보들을 위해 자기 선거운동 할 시간을 빼내 아낌없이 달려가 도왔고, 초선들에게 의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보듬었습니다. 정청래는 응당 그러는 사람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는 언제나 민주당의 정청래, 당원의 정청래로 살아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과 동료 의원과 당원과 지지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통합, 단합, 연대, 신뢰의 의리, 희생과 헌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정청래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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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들을 동료 당원들께 알려주십시오. 웹자보를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고,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알려주십시오. 백몇십 명의 의원들�� 아무 죄없는 지방의원들을 내몰아 스팸을 돌리고 뿌리는 동안, 우리는 수천, 수만, 수십만의 정청래가 되어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민주당을 지키고 살릴 수 있도록 호소해주십시오.
추미애
"깡패같은 윤석열이 검찰을 망쳤다 "
요즘 검찰 원로들이 핏대세우며 내뱉는 한탄이라고 한다.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검찰 안에서 그리고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해 온 소수의 검사들이 있었���.
그런데 검찰총장 윤석열에 줄을 선 검찰주의자들은 이들을 매국노에 빗대어 "을사오적"이라며 대놓고 조리돌림했다.
내가 막 부임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법무부 간부들 가운데는 심지어 자신들의 상관인 조국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보공유하며 언론에 기삿거리로 흘렸다고 한다.
모시는 법무부 장관을 적장 취급하는 몰염치 행태도 검찰의 이익 사수를 위해서라면 염치도 팽개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요즘 검찰주의자들이 한탄하는 것도 그��� 누려온 검찰의 거대한 이익과 신과 같은 지위의 손상 때문으로 읽힌다.
그런데 윤석열 개인이 깡패여서 망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들이 활용한 화력이 뛰어난 방패였을 뿐이다.
여러 새끼 방패가운데 한동훈도 있었다.
검찰의 문제는 군대도 아닌 조직이 안에서는 검찰청법을 악용해 사단을 형성하고, 밖에서는 전관특혜로 대형 로펌과 유착되어 법조 카르텔의 울타리를 지키며 부패사슬을 합법화하는 구조적 병폐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비리 집단, 권력 집단이 견제 받지 않는 사이에 내란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 낸 것이다.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Day-1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 엄벌 촉구 시민 탄원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 밤낮없이 이어진 집중호우로 실종자 수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해병대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구명조끼도, 안전로프도 아닌 장화 한 켤레와 삽, 갈퀴가 전부였습니다. 서로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흙탕물 급류 속으로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부대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도, 3년째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유가족과 생존 장병을 모욕해 온 임성근에게, 그 ���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함께 기소된 박상현·최진규 피고인에게도 지휘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채수근 상병과 유가족, 그리고 그날의 급류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에게,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 서명 함께하기: https://t.co/WcBBTF3o9U
류근
재래식 언론과 검찰 개혁 반대론자들이 선동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아니라 ”형사소송���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에 1차 개정했던 법안이 오늘 좀더 완성된 내용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졸속 개정이 아니라 2003년부터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안이 노무현-문재인-이재명에 이르러 마침내 명실상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에 이른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엔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내용들이 보강돼 있습니다. 우려하는 경찰 감시와 견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분들의 순정과 진심이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국힘의 집요하고 악랄한 방해 공작을 방어해 낸 법사위 의원들의 실력과 의지 높이 평가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말씀대로, 턱별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끈질긴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 제가 박은정 의원님 늘 그리워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흑흑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횃불을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피워올린 민주시민의 승리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우리끼리 서로 박수를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응답만 남았군요. 아르헨티나까지 이 소식이 날아갔을 겁니다.
[김용민 의원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 후, 가장 먼저 봉하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늦어 묘역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멀리서나마 대통령님이 계신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특히 정치검찰의 칼날 앞에 홀로 감내하셔야 했던 그 아픈 희생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대통령님의 뜻, 남겨주신 숙제 잊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용민 의원실]
<72년 만에, 검찰을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회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6년 만에 이뤄낸 값진 통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의 수사권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였습니다. 그 임시가 72년 이어졌고, 이제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기관으로 다원화됩니다. 검사는 영장청구권·기소권·법왜곡죄로 이를 견제합니다. 권한을 나누되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분립 원리에 가장 충실한 사법 체계입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그 절차를 규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통과되어야 합니다.
72년 전 임시로 맡긴다던 그 오래된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입니다.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https://t.co/q6T73la1Af
<정청래 후보 신천지 연루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하는 자들 전원 고발 계획 안내!>
📌 1순위 : 김민석 후보, 뉴탐사 강진구•박대용 기자
📌 2순위 : 뉴이재명 외치며 작년 정청래 전 대표 시절부터 현재까지 가짜뉴스 생산•유포한 유튜버들
📌 3순위 : 가짜뉴스 보도한 기자들 및 가짜뉴스 퍼나른 자들
1️⃣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제가 그토록 민주당답게 정정당당하게 멋진 경쟁을 하시라 말씀과 경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적으로 금도 ���은 비열한 정치공작과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들 전원에 대해 고발 전쟁을 치를 것을 선포합니다.
2️⃣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가 연루됐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조직적으로 유포해 정청래 후보를 죽이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고발로 응징할 것을 밝힙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인지 아래 관련 법률 보고 판단하시고, 그 책임은 당사자인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는 물론, 이보다 더 범죄구성요건상 빼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당법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죄로 함께 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4️⃣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그동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오직 대한민국 내 적폐세력, 부정선거 주장하는 반국가세력, 내란세력 등을 상대해 고발해 왔던, 민주당원인 제가 같은 민주당원들을 고발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온갖 불법을 동원해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 드는 자들은 더 이상 동지가 아닌 반대편의 적들보다 더 나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기에, 이제는 이들을 고발해야 하는 제 마음이 태풍의 눈처럼 고요합니다.
5️⃣ 추가로,
이개호 국회의원실 6개월 '인턴' 경력을 '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허위 경력을 SNS에 공표한 정민철 2차 고발 준비
(과거 이와 같은 사례로 처벌 받았음)
정민철에 대해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1차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정민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민철이 타인에게 들이댔던 잣대 그대로 적용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만큼 처벌 받아야 하기에, 추가로 정당법 제52조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3년 이하 징역 6백만원 이하 벌금)죄로 2차 고발 들어갑니다.
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에, 제가 담담한 마음으로 나섭니다.
이에 동의하며 공감하는 분들의 많은 ��원과 함께 이 글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신승목 올림.
[김용민 의원실]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향한 논의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책 의원총회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우려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결코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었던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내일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과제를 국민을 위한 진짜 개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산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 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 걸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정영화
유시민 작가님 그 멘트 저도 무척 감동이었네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 유시민 작가님 오늘 <매불쇼> 클로징 멘트
“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망해도 괜찮아요.
제가 욕을 먹고 잊혀져도 괜찮아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일이
그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뜻이 모두 옳아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이재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10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