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 사형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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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닌 상황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입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국회의 계엄해제 등 권능행사를 불능케 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범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검찰, 경찰은 내란죄 현행범인 윤석열을 체포하여 처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최민희 의원 : 우발적인 계엄선포 인 것 같다. 국회 안에 아직 국인 병력은 들어오지 않았다.
- 기자 : 병력 모이기 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다. (군대도 눈치를 보는지라)
- 다른 의원 : 대통령이 국가내란을 일으켰다. 이건 내란이며 국회 해제 가능하며 법정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