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당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4개 법률 위반 고발은 내일 접수합니다 외, 조계원 의원 및 박영식 피고발인 추가>
1.
내일 송영길 고발장 접수.
법을 위반하며 금도 넘은 송영길의 망언을 봐 주는 것도 한계치를 넘었기에 고발 결정 후, 내일 고발장 접수합니다.
- 정당법 제52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영길이형! 준비 단디하셈.
고발한 후, 민주당원 서명 받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청원도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이 비열하게 총질하며 법률 위반과 해당행위 한 것에 대해 엄중한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2.
조계원 의원 및 박영식 아나운서 피고발인 추가, 조계원은 징계청원 대상
송영길 고발장을 작성하던 중, 송영길보다 6일 먼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 악의적 비방 목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송영길 고발하고 추가 고발 예정입니다.
2026. 6. 23. 유튜브 채널 '아고라' 방송 제목
'정청래 연임 vs 김민석 등판, 당신의 선택은? "90도 폴더 인사는 대권용 쇼, 속지 마라!"ㅣ서정필·김상균·조계원'
(1:20:15)부터
조계원 : 사실 정청래 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대로 문상했어요? 문상도 못 했고 쫓겨났을 거예요.
박영식 : 저 지금 지금 지금 처음 고백하는데, 다 지금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제가 실화입니다. 대리 기사님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대리 기사님이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고 본인이 명계남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청래를 기억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이란 이름을 팔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문상이나 그, 그 양반이 제대로 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의원님이 똑같이 하시네.
조계원 : 이제 문상을 거부 하면 안 되는데. 문상을 아마 못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정도로 감정적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3.
하... 씨바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SNS에 이런 표현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임)
민주당원이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국민과 당원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말과 행동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점에서 국민과 민주당원들은 빡칩니다.
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경선하며, 유튜브 방송 활동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누구라도 민주 진영에서 분열을 목적으로 갈라치기하며 가짜뉴스 생산해 허위사실유포하는 자들은 제가 고발과 함께 모든 합법적 방법 동원해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중에 고발 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켜야 할 선과 관련 법률을 지키기 바랍니다.
현재, 부정선거 주장하는 반국가세력 등 수많은 악당들을 상대하며 고소•고발 해야 할 것이 산더미인데, 민주 진영 내부의 위법행위자•해당행위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기에 제가 나섭니다.
2026년 7월 1일 5시 기준 예보관 리포트 입니다.
오늘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와 전남남해안에는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https://t.co/76IQKR8RGe
<김용남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후, 국세청,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원시 등 4개 기관에 진정서 접수 완료>
1. 국세청
김용남•한재민 등의 조세포탈•명의위장 사업자등록•업무상 배임•횡령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고발 요청
2.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주식회사 만사무사대부 차명운영 및 대부업법 위반 조사 착수 및 등록취소 검토, 고발 요청
3.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원시
대부업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사업범위 일탈 및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조사 및 고발 요청
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일호에 대한 즉시 실태조사 착수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② 사업범위 일탈(대부업 영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동법 제19조의5, 제20조의3)
③ 농업법인 자격 부적격 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동법 제20조의2)
④ 농업회사법인 일호 소유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검토 (농지법 제10조)
⑤ 그동안 수령한 법인세·취득세 등 세제혜택 환수 및 국세청 통보
⑥ 농업인 의무지분 보유자의 실재성 확인 및 차명 의혹 조사
4. 휴... 빡셉니다.
김용남 고발 후 고발인 조사 마치고, 관계기관 진정 등 2차 임무 완료했으며, 변호사법 겸업금지•성실의무 조항 위반 등 진정서는 내일 경기지방변호사협회 접수 예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 참고로,
농업법인 통한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김용남 사건은 일반적인 의혹 사건과 달리
① "농업법인이 관련 법률 위반해 대부업체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수익금과 배당금은 모두 내 것"이라고 언급한 김용남 본인의 자기인정성 녹취들
② 김용남 동생 및 가족의 차명 인정 녹취가 모두 음성 파일로 확보되어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 실무상 사실상 무죄 항변이 불가능한 결정적 증거 구조를 형성합니다.
차명 대부업체 운영 관련 자기인정성 녹취는 시간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일관되게 동일한 차명 운영 구조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사이 가족 통장의 정기 입금 자료라는 객관적 물증까지 부합합니다.
한마디로 빼박!
이러한 증거구조는 형사재판에서 자백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며, 피고발인의 어떠한 사후적 부인 진술도 신빙성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겠습니다.
■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겠습니다.
1.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평산마을 관련, 남아 있는 악당들 고소•고발•집회금지 진정 제기해 소탕하고 감옥에 보내기.
(추가로,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악당 변호사 등도 고발 예정)
2.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성범죄 관련 소년원 수감'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한 모스탄과 공범 또는 방조, 교사 의혹 황교안•민경욱 고발하기.
3.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민주 진영 인사들 악마화 한 자들 상대해, 관련 법률 위반 고발 및 민주당 당헌•당규•윤리규범 위반에 대해 응징하기.
2026년 6월 29일 5시 기준 예보관 리포트 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내륙 낮최고기온이 30℃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https://t.co/e05OfAf8aR
2026년 6월 28일 5시 기준 예보관 리포트 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늘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https://t.co/g6ZNh13rqS
<능력으로 증명하는 사회, 여성의 도전이 사회의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후대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잘해보도록 합시다.
6.3지방선거 여성당선자 대회_2026.6.26.
2026년 6월 25일 5시 기준 예보관 리포트 입니다.
오늘 낮까지 동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늘과 내일 중부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해안, 내일은 동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https://t.co/7j3APmTVaG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2주기>
'안전한 노동환경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스물세 분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험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연기가 가득 찬 공장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작업대에 앉아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
낯선 땅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 온 노동자들
그들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현장을 바꾸는 실천으로 안전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지방 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유독가스 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아침에 나선 내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세상.
그 길이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에 응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