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_illo https://t.co/Zg8bMQSEuK 루리웹에서 아청법 2조5항 헌법소원하시는 분이 해당법의 창작자 피해자 찾고 있습니다. 해당법의 창작자 피해자가 1명이라도 있어야 위헌 확률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시면 제가 제시한 출처로 들어가서 헌법소원하시는 분한테 연락부탁드립니다.
인생 잘 풀리는 사고법은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망하면 어떡하지 >> 안 망하게 해야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 잘 되게 해야지
바람피면 어떡하지 >> 딴 놈 만나면 됨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 나도 니 싫음 안 보면 그만임
걱정은 행동을 마비시키기지만
기세 있는 언어는 뇌를 활성화하고 행동하게 한다
@YD20250410@CristianGa51188@1W09Abs1H490314 그리고 베른저작권법에서 이용도 금지라는 건 님이 잘못 알고 있음. 이용 제재는 각 국가의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베른저작권법이 금지하는 건 어디까지나 유포입니다. 님의 말은 항상 저작권법에 근거하시지만 여전히 저작권법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YD20250410@CristianGa51188@1W09Abs1H490314 저작권법에 대해 모르는 건 님임. 가브리엘이 말했듯이 불법사이트를 그저 관람하는 건 어느 나라든 합법입니다. 저작권은 복제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열람은 복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작권이 엄격한 미국에서 스트리밍도 저작권불법으로 하려다가 번번이 좌절된 이유가 이것때문입니다
@YD20250410@CristianGa51188@1W09Abs1H490314 왜냐하면 어차피 영원히 수출하지 않는다면 불법번역본을 소비자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손해는 없고 오히려 홍보효과라든지 저작권자에게 좋은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의 또다른 목적인 저작물의 배포를 달성하니까요.
"지금 퇴고 중인 소설 캐릭터의 돌파구를 이 책에서 찾았다"
"집필 중단 상태를 단 이틀만에 해결해준 책"
"입체적 캐릭터를 만드는 완벽한 나침반"지금 퇴고 중인 소설 캐릭터의 돌파구를 이 책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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