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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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혼인신고 시점에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여혐 범죄라고
명시하지도 못하는 나라 주제에 감히
사회가 놀랍도록 발전했고
여남 평등한 것 같다는 소리를 해‽
이번 지선에서
여성 최초 광역단체장, 유지혜 4만3천표 등
상징적인 결과가 최초로 등장했음
최초란 단어 뭔지 몰라‽
최초의 그 다음을 만들기 위해
여자들이 좃뱅이��고
유리천장을 존나깨야된단 소리임
이런 나라에서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것이
여혐 범죄는 아니고
여성 안전은
논쟁적인 이슈라고 매도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앞으로도 여성들의 이탈만을 보게 될 것임
어제 넷플에서 드라마 <참교육> 공개됐는데 역시나 원작이 논란됐던 만큼 내용이 가관임
남자들이 열광하는 거짓 미투 무고녀 신화 에피소드인데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결론은 그런 여자를 참교육 시킨다는 ���용인데 21세기에 이게 무슨 감성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