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굉장히 영악하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다면서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인 중수청장의 배석 논리를 합리화시켜려고 마치 AI도 동의한다는 식으로 관철하는 방식
마치 나치 독일 연설에서 관객들 사이 사이에 박수 부대를 심어놓은 것 같은 효과이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