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개딸들 포함, 이재명 지지자들 정체가 들어나기 시작.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상황을 보고 있다.
본래 예상했던 지지율조작, 여론선동, 여론조작,
그 허구의 실태가 들어나고, 이제 곧 그 둑이 무너질 것. 거의 신원불상의 중국 우마오당을 비롯, 중국과
짜고치는 대규모 공작질의 실태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 👏 👏
<항소포기와 공소취소>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 IMF, 탄핵, 비상계엄 등이 그랬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모두 위기와 관련됐다.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다.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 불소추특권, 재판중지, 배임죄, 대법원 법대, 항소포기, 공소취소 등이다.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항소포기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는 어딘가 닮았다. 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항소포기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1심 판결 전에 철회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보았다.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다.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 건설근로자 문제는 건설현장의 오랜 문제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 인식 자체를 못한다. 이대로 가면 건설현장은 중국 천지가 된다. 알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포기 상태다."😡
https://t.co/TYmLT5Wuos
28일 jtbc에서 냉부 촬영 했네 했어
했으니까 시점 공개 못하지
언제 촬영 했는지가 쟁점인데
그게 쟁점이 아니고 화재대응 했냐가
중요하다고?
이 개새끼들 또 말장난 하네
국가위기 심각단계 발령하고
국가시스템 마비인데
예능 처찍고 있어?
주진우 법적조치 해봐 새끼야
누가 열사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