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주는 또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https://t.co/IyWxTAYrL6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주는 또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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