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이 말하는
정진웅 검사는 올해 6월 사표 냈습니다.
2020년 한동훈에게 영장 집행하러갔다가 몸싸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폭행이라며 기소 됐습니다.
찰과상조차 없었는데요.
몇년 후에야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이 이와 별도로 정직2개월 징계를 내렸고 이에 정 검사는 취소 소송을 합니다.
당연히 승소합니다.
이렇게 징계가 취소되자
지난해 12월 정성호의 법무부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수위를 낮춰서 다시 징계를 내립니다.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친윤에 대항해 수사를 하던 검사는
이런 꼴을 당하는데
친윤 검사는 무려 중수청장 자리를 줍니까?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기자회견문 (2026.09.10. 국회소통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지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이 있었으나,
청문회까지 성실하게 설명을 준비하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제안대로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청문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도 정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저 역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욕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지난 10여 일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내 딸은 돌아오지 못해도 대한민국의 다른 딸들은 지키고 싶다”던
교제살인사건 유가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워킹맘은 죄인인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30대의 워킹맘과
그와 꼭 닮은 현실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주변 육아동지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해 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나이 드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저를 안아주었던 청년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던 피해자분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의 삶을 바꿔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자, 주말과 연휴도 반납하고 일하면서,
단 하나의 의석으로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었듯,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폭력방지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변의 워킹맘, 워킹대디들과 호흡하고 일상을 나눠온 그 진심으로,
일과 돌봄을 함께 하면서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그 용기로,
모든 시민이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21세기도 사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3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지금, 모두를 위한 성평등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모두의 성평등을 이루어달라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욕심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저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 먼저 답변드립니다.
먼저 의원직 겸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저는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 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원내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중심의 제안과 대안을 이야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 저를 아끼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당직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도당을 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입니다.
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한 언론사가 수일째 광고처럼 홍보해주고 있는 농장,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입니다.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입니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유령 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전국에 건물 보유하고, 자산소득도 벌어들여야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 저는 동의합니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지요.
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하자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에 요구합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함께 합시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폐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원내정당 말고 원외정당들도
국민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 지원합시다.
그래야 정치도 바뀝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며 내란수괴 문지기 역할이나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입니까?
저를 비롯한 당원들의 애정과 헌신이 모여,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측근에게 노무자문 및 공보물 제작을 몰아줬다는 채널A,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 노무법인과
월 10~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월 10~20만 원 수준의 노무자문 및 대행 수수료 계약,
이게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오히려 노무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당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측근 업체에 선거 공보물 비용 3억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란-미국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공보물을 출력하기 위해 윤전기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에 공보물을 날라야 하는 운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선거보조금만 230억 원 넘게 받는 교섭단체들과 다르게,
선거보조금 3900만원 외에는 모두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비례공보물을 받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A4용지 수십페이지 공보물 사이에, 영화 티켓 사이즈만한 기본소득당 공보물을 말입니다.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며 만난 한 어르신은 “불쌍하더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큰 정당들의 경우, 공보물 인쇄 중도금으로만 19억 이상을 지출하기도 하고,
거대정당이 아니었던 국민의당 경우에도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보에 15억, 배송에 1억2천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의 공약을 충분히 전국의 국민께 전달하면서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보물의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이 ‘선거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그 가격에 전국 비례 공보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비 납부 1.9억을 통해 3,600만 원 꼼수로 절세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지난 7년 동안 6억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그 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가량입니다.
제가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그냥 3억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고 더 좋은 정치활동에 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의혹 제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헌신까지 모욕받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청년 후보가
‘공천 대가’로 당에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당원은 기본소득당의 창당 멤버로서 당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온 당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종잇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던 상황이었고, 대선과 지선을 연달아 치러야 하는 처지에서
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2022년에 적지 않은 액수의 특별당비를 냈습니다.
당시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비례선거와 광역단체장 5곳 집중 전략을 세우고 출마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
‘공천 대가’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특별당비 내면 출마시켜 줄 테니 기본소득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라고 하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은 출마하시겠습니까?
여성정치발전비와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보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여성정치발전비가 지출 총액 대비
최하위라는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정치발전비는 국고보조금 대비 10%를 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국고보조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전체 지출 총액 대비
지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전체 재정 중 당비의 비중이 국고보조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기에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매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하였고,
성평등 관련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 일반당비 재원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화해 주신 기자님께 당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악의적 주장에 대해 아무리 반박해도, 저희 주장은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시민단체 월세를 지원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해당 단체와 실제로 여의도 소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30%가량인
월 35만 원을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업무공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계약 및 지출 관련 자료가 있고,
보도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전대차 계약서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는 동등한 수준으로 보도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의혹보도가 나가버리면 아무리 반박해도 의혹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계 기관의 안내에 따라 목적과 조건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에선 이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큰 정당들은 고용 규모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이미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논란’ 딱지를 붙이고 ‘세금 이중 수혜’라는 낙인을 찍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국고보조금 900만 원 받으면서도 고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 기본소득당이 ‘세금 이중수혜’입니까,
선거 보조금 받고 선거로 지출한 비용 보전까지 이중으로 받아
여의도에 큰 건물 소유해서 자산을 불리는 거대 양당이 ‘세금 이중 수혜’입니까?
저 개인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가 ‘중국인’에게 집을 팔아 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풀소유’라고 비난하며 지금은 살지 않는 당시 집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21년 출산을 앞두고 친정의 도움을 받고자 안산으로 이사했고,
아파트는 부담스러워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서울로 출퇴근하고 남편은 육아를 전담했는데 복직을 앞두고 보니,
친정에 평일 내내 맡길 수도 없고,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면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어지기에
최소한 저녁 시간만큼은 아이와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서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복직 전 어린이집 적응까지 마쳐야 하기에 급했고,
주변 시세대로 집을 내놨고 팔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려면 20일 정도가 남아 있었고,
20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팔았고,
세율 70%를 적용받아 1,0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와,
생애 첫 주택 대상 감면받았던 취득세의 반환까지 성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20일만 더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돌렸을 것입니다.
저에게 ‘풀소유’라고 비난한 주진우 의원 가족의 재산은
전년 대비 8억 4천만 원이 늘어 작년 말일 기준으로 78억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가진 부동산만 가액이 22억이 넘고,
예금도 전년 대비 7억이 증가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재산은 3억 좀 안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주진우 의원이 저를 ‘풀소유’라고 비난하고
언론이 그것을 받아쓰기하는 현실이 정말 ‘이성적’입니까?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지난 6년 동안, 주식도 코인,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낡은 윤리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감사하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급여 내어서 알뜰살뜰하게 살며,
더 좋은 정치활동으로 보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많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억 재산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투자에 골몰하는 정치인들과 비교하여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투기하지 않고, 공적역할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운영됩니다.
창당 직후, 당의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 성원인 당대표가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
그리고 그것을 사무총장 임명 예정자가 참관한 것을 ‘부부회의’라고 폄하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였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제가 임명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 역시, 아무리 설명해도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배우자에게 1.2억 월급을 주려고 당비를 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연간이라는 기간을 떼고 3,900만 원이 급여라며, 5배가 올랐다고 보도가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정말 이성을 찾아 주십시오.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 원입니다.
국회 인턴 비서관 월급이 2026년 기준으로 대략 250만 원 정도입니다.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어 보이니 수년치를 다 합쳐서 금액이 커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왜곡 보도입니다.
게다가 제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월 2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자본주의 원칙 아닙니까?
저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꼼수 수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의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되어 여느 육아휴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당시 저는 기본소득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심지어는 저의 배우자가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조차도
저의 배우자 사례로 단정했고, 대체인력을 실제로 고용했고
같은 시기 다른 퇴사자가 있어 전체 고용 인원의 변동이 없었던 것임에도
‘꼼수 수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런 반박 입장은 역시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14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려웠습니다.
나의 삶이 ‘용혜인’의 삶이 아닌
‘배우자’의 삶이 되는 선배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9년 전, 결혼을 결심하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옛 선배들이 하듯, 누구 한 명은 바깥에서 활동하고,
누구 한 명은 내조하는 삶을 살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지역구에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이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가려지고,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별을 바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박봉으로, 당직자로 일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가정 양립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입니까?
제 배우자가 많은 정치인들의 배우자처럼,
지역에서 자기 일이 아닌 제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속상했던 것은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 0건 발의’라는 보도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청소년, 가족,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다른 부처들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협력하여 진행하는 업무가 다수입니다.
당연히 성평등가족부가 근거해 일하는 관련 법률들도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되어 있습니다.
육아엄빠연차휴가보장법, 육아엄빠불이익방지법, 노키즈존 관련 의정활동,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육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등 청소년 현장을 방문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단체들과 활동했습니다.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며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고,
젠더폭력 분야에서도 친밀관계폭력처벌4법을 발의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과 함께 스토킹살인사건, 교제살인사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등 경찰의 젠더폭력 관련한 대응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평가받아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과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관련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언론사와의 협업 보도도 정말 다양한 기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했던 언론사들이 ‘성평등 소관위원회 법률 0건’이라는
정말 단편적인 국민의힘의 주장만 가지고
저의 활동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갖고도 비슷한 보도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아이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에
반대표결한 것이 ‘아이돌봄 반대’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보도가 나갑니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폭력과 학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연락의무 예외를 폭넓게 규정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기권 표결’한 것에 대해
‘피해 청소년 쉼터 보호 법안에 기권’했다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왜 그렇게 표결했는지 등에 대해
공정하게 담아서 보도가 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제가 여성가족위원일 때 법안소위에 6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입장을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 각별히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며 확인해 보니, 여성가족위원회 2년동안 법안소위가 6번 열렸더라구요. 소위 회의가 6번 열리는데 제가 8번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지난 10여 일동안,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해명을 해도 해명이 실리지 않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공보 관련 업무가 아닌 당직자들은 물론 당원들까지
전화번호를 털어 밤낮없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화장터에서 아버지와 이별 중이었던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전화가 와서 “상중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질문 한 개만 해도 될까요?”라고 되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철저한 검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 역시 공직자로서 나서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검증하고 사실 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마무리에 반박과 해명을 통해 소명이 되었음에도
제목에는 크게 ‘의혹’, ‘논란’ 등의 단어가 박혀 이미지를 덧씌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반론을 싣지 않는 건 예사고, 당원으로 위장 가입해 자료만 유출하고
탈당하는 일들도 빈번했습니다.
제가 아닌 당직자들의 사생활을 뒤지면서 어떤 보도 윤리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른바 ‘언더조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한미FTA 반대 촛불을 노동자 이기주의라고 생각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제가 직접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09년 용산참사, 철도노조 파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까지 참으로 생경했습니다.
저는 2010년 노회찬 서울시장 선거 자원활동을 시작으로 진보신당에 입당하여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심조가 있었던 진보신당의 학생 당원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떠나고 당명까지 바뀐 그 정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2020년 새로운 진보 정치의 뜻을 품고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정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간 저는 소위 ‘진신류’로 불렸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여간 저는 소위 ‘사회당계’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8년여간 ‘기본소득당계’로 불립니다.
그 중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 거세지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 한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옛 동료들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산하는 것은 마땅한 결과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건, 용혜인이 ‘낙태금지 혼전순결’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있느냐는 질문이겠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낙태금지-혼전순결 이라는 8글자가 저의 신념이었던 적 없고,
저의 삶을 규율한 적도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고 미프진 도입하자는,
한 정치인에 따르자면 ‘차라리 종북이 낫다’고 할 정도로
페미정당이라고 불리는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그럴 리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고있는 성차별적 글 관련하여,
저 역시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낡고 잘못된 이야기를 아직도 하느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누군가에게 읽게 한 적도, 그 내용을 강요한 적도, 강요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 안에서 저의 동료들과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실패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평등한 대한민국,
함께하는 동료집단 사이의 공동체문화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비공개 정파 내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때,
저 역시 성평등한 공동체문화를 고민하며 제가 속한 단체에서 성평등 모임을 운영하고,
공동대표제로 전환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특별기구를 운영하는 등
제가 속한 공간에서 평등한 조직문화로의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이 과거 동료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새겨 들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자체적 한계를 드러내다 해산한 비공개 정파에 속했던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즘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모였고,
누군가는 기존의 진보정당에 남아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대한 반성적 평가,
그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동료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한 과정은, 제가 신지혜 최고위원과 함께 쓴
‘당 만드는 여자들’이라는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신지혜 최고위원을 찾아가서 짜글이를 먹으며,
“같이 정당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새로운 세대의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개혁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기본소득당 창당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2017년 해산한 비공개 정파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2017년에 비공개 정파가 해산한 뒤,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폐허 위에 새로운 사회운동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지금도 저의 동료들과 함께 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로’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이어나간다고 하여 손가락질받고, 낙인찍힐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동료들의 관계맺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민과 성찰을 저 개인의 영역에서
더 확장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러기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소청 직제안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안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정원을 21.4% 줄였다면서 검사 정원 2,292명은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과 일반직만 줄이고, 오히려 검사는 28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는데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달라진 업무에 맞춰 검사 정원부터 줄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남용을 통제받아야 할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수사지휘를 되살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법률로 내려놓게 한 수사권을 시행령과 직제로 되살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인 입법예고로 이 중대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공소청은 검찰의 기득권을 보존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간판만 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다시 설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검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지난 7월, 우리는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수사 업무 폐지에도 존치시킨 7천 명의 수사 인력
▲ 타 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통제부' 신설
▲ 상시 수사 개입 통로가 될 '중대범죄부' 신설
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 중수청장 인선마저 검찰 출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어 검찰 부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검찰을 국민께 다시 안길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직제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기자회견문 전문] https://t.co/YZoPCiDoOe
추미애
1.
무소불위한 검찰로 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함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개혁의지에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7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검사2292명과 일반직 공무원6120명 등 총8412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첫째, 검사 정원 유지 확대의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증원을 해야하고 공판에 집중하려면 오히려 현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검찰이 특정 인물을 표적 삼은 사건이나 정치색을 띠는 사건,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등과 같은 사건에는 수사검사가 150명이나 투입되었고 검사들이 떼지어 공판에 출석하는가 하면 심지어 출장 공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수사인력이나 공판인력이 부족했다면 그랬겠습니까 ?
또 어이없게도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저지른 사법 부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수사권을 내려 놓으면서 스스로가 사법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불송치사건 점검부>라고 하면 딱 어울리는데 이를 < 사법통제부>라고 내세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사 정원의 재설계와 납득할 수있는 산출근거를 대야합니다.
둘째, 검찰 수사관 등 검찰직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우선 숙련된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배치하고
공소청에는 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정리,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 수사의 문제점 확인 등을 위한 지원인력 위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전문 조사·증거분석을 위한 필요 인력 위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분석관, 사건분석관 등으로 직무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인력이 남을 것이므로 법무부·범죄예방·교정ㆍ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으로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지도 조언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별도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이를 빌미로 수사권 부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소청에 건설, 노동, 보건, 환경 등 분야 별 전문 공소관을 두면 충분한 것입니다.
특사경이 현장 대응과 단속 과정에서 조사 인지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경찰과 중수청의 전문 수사 영역이지 검찰의 지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공소청 출범은 조직의 존속과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인원을 채워 넣는 주먹구구식 설계여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의 정원과 조직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 수사의 문제점 확인—에 실제로 필요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뒤, 그 근거에 따라 역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몇 명의 검사가, 어떤 직무를 위해, 어떤 근거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논리부터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합리적 근거 없이 기존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이는 사실상 수사권 폐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예전 모습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4. 검찰개혁의 성패는 정원과 직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합리적 근거 위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부와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주먹구구식 인원 배치를 멈추고, 공소청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직 설계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72년 만에 검찰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름만 바꾼 공소청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공소기관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마감을 앞둔 지금,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나는 오히려 이 논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
용혜인의 본인 신고재산은 약 2억3천만원이다.
500억원 넘는 초부자 의원 둘을 빼고도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약 28억8천만원이다.
정치권 기준으로 보면 그냥 가난한 정치인에 가까운 거다.
그런 사람이 5년 동안 자기 월급에서 1억9천만원 넘게
자기 정당에 당비를 냈고, 법이 정한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아 3천600만원 정도 세금을 줄였다.
그런데 이걸 두고 “꼼수”라고 한다.
잠깐.
3천600만원 세금 아끼려고
1억9천만원을 내는 게 무슨 기가 막힌 절세냐.
돈이 목적이면 애초에 1억9천만원을 안 내는 게 최고 절세지.
나는 오히려 이 프레임이 더 무섭다.
정치인은 자기 돈 쓰면 안 되고,
세액공제 받아도 안 되고,
정당에 돈 내도 욕먹고,
가족이 같이 정치활동해도 욕먹는다면
도대체 돈 없는 사람은 무슨 돈으로 정치를 하라는 건가?
부모에게 수십억 물려받고,
건물 있고,
땅 있고,
주식 있고,
임대소득 있고,
평생 정치 안 해도 먹고사는 사람만 정치하라는 건가?
그 사람들은 세비 없어도 살 수 있다.
선거 한두 번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몇 년 소득이 없어도 정치판에 남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청년이나 재산 없는 사람은 다르다.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생계부터 걱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자금 제도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제도지만
돈 없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물론 남편이 같은 정당에서 급여를 받은 문제는
따로 따져보면 된다.
급여가 적정했는지,
회계가 투명했는지,
특혜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검증하면 된다.
잘못이 나오면 그걸 비판하면 된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당비 내고
합법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것 자체를
“청년 정치인의 꼼수”라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
결국 누가 살아남겠나?
돈 많은 정치인이다.
부모 돈 있는 정치인,
집안 재산 있는 정치인,
선거에서 몇 번 떨어져도 아무 걱정 없는 정치인만 남는다.
나는 그게 더 끔찍하다.
부자들의 수십억 절세에는 “법이 허용한 절세”라고 하면서
재산 몇 억짜리 정치인이 법이 허용한 세액공제 받았다고
천하의 파렴치범처럼 몰아가는 것도 웃긴다.
불법이면 잡아라.
특혜면 밝혀라.
횡령이면 처벌해라.
그런데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성까지 박살내지는 말자.
그렇게 하면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돈 없는 사람은 얼씬도 하지 못하고
돈 많은 집 자식들끼리 대물림하는 직업이 된다.
그게 과연 진보적인가?
나는 오히려 그게 가장 지독한 기득권 정치라고 본다.
황운하
결국 공소청은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 되었다.
오늘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는 이전 검찰청와 비교해 볼때 조직도 인력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 검찰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사기관으로 인식하였고 실제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수사업무 비중이 어림잡아도 2/3 가량은 되었다.
그렇다면 수사업무를 통째로 떼어낸 이후 남게 된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은 기존 검찰청 대비 2/3 정도 감축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전 공소청법 제정 시에도 먹고 노는 곳으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이름만 광역공소청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했었던 전례가 있었던 탓에 공소청 인력을 종전 대비 2/3는 커녕 1/3이라도 감축할 수 있을지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더구나 검찰개혁 후속작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수석ㆍ 사법제도비서관이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출신들이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발표된 내용은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진 최악이었다.
먼저, 검사 2,292명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기존 검찰업무에서 수사업무를 통째로 들어냈는데 어째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집요하다.
검찰의 기득권 고수 신공에 말문이 막힌다.
사법통제가 어쩌구하지만 공소청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일 뿐, 새롭게 생긴 업무는 없다. 단지 수사업무가 사라졌을 뿐이다. 기존 업무의 대부분이 사라졌는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인 공무원 조직이 있을 수 있나.
더욱 경악할 일은 공소청 일반직 숫자가 6,120명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미국 뉴욕남부지검이나 독일 뮌헨지검의 경우도 검사대 비검사의 비율은 1:1 정도이다.
우리 중앙지검의 경우 1:4 규모였다.
안그래도 비대화된 검찰조직이었기에 인력감축이 필요했는데, 수사업무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비대화된 검찰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러한 직제안이 사전에 알려진 탓에 중수청 지원자 중 무려 615명이나 신청을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무원 한명을 유지하는데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졌는데, 공소청에는 기존 검찰청 인력이 거의 그대로 남고 중수청 신설에 따른 최소 1,100명 이상의 신규인력만 더 필요하게 된 작금의 상황이 검찰공화국도 아닌 국민주권정부에서 버젓이 벌어진다는게 당혹스러움을 넘어 황당하다.
행안부 조직실은 언제부터 검찰청 하부조직이 되었나.
아니면 힘없는 행안부 조직실은 검사출신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의 하수인 노릇만 했는가.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도 검찰의 기득권 고수 논리가 그대로 먹히고 있다는게 기막히다.
이대로라면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허덕이며 수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공소청은 남아도는 인력과 예산으로 온갖 갑질을 일삼으며 신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과거회귀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결국 실패한다.
거기서 그치지않고 이재명 정부 실패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포인트가 옮겨간다.
※공소청 인력 규모
총계 8,412
검사 2,292
일반직 6,120
일반직 직급별 인력 규모
고공단 26
3·4급 18
4급 88
4・5급 69
5급 344
6급 1,132
7급 1,252
8급 1,136
9급 1,066
사무운영 906
기타 83
소계 6,120
<수사준칙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갖는 수사기관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 검사가 수사를 하고 사실상 주도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진 수사준칙이라 해석과 개정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공소청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준칙 해석과 개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제70조의 개정이 빠져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사들이 수사준칙을 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개입하며, 수사지휘를 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수사기관에 의한 공소청 견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한의 분리와 상호견제로 가는 길이 당연한 것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언제든지 다시 정치검찰로 되돌아 가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개혁했으면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뢰들을 계속 여기저기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검사의 나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확실하게 합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국회의원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입각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 관행일 뿐 법적·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그만큼 정당 기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문제는 기본소득당이 당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3자가 정치적 관행을 들어 겸직을 비난하거나 사퇴를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결성한 선거연합정당입니다.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고,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결정에 따라 원소속 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겸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후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뒤집어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되었는데 그것에 관한 긴타래
흥미로워서 적어봄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의료민영화로 인해 미국 병원비가 극악인건 모두 알거임
피살당한 보험회사 대표는 보험 거절 업계 1위
이 ceo는 빈라덴보다 10배 더 많은 미국인을 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