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의 무게
돌을 던지는 일은 참으로 쉽다.
특히 남의 밥그릇을 향해 던지는 돌은 더욱 그렇다.
2025년 9월 11일,
김어준이라는 한 방송인이 금감원 직원 700명을 향해 던진 돌멩이는 “불만이면 퇴사하라”는 여섯 글자였다.
법적 구속력도, 공적 권한도 없는 그의 말이었지만, 금감원 로비를 가득 메운 직원들의 분노는 뜨거웠다. 그들에게는 한 가정의 생계가, 퇴직 후 3년간의 취업 제한이라는 현실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정부가 불과 몇 달 전 전공의 13,000명에게는 정반대의 돌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주당 88시간을 일하며 6억 배상금 소송에 시달리던 전공의들이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정부는 면허 박탈까지 거론하며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공중보건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유보됐다.
그런데 금감원 직원들이 조직개편에 반대하자,
이번엔 “나가라”는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김어준은 딴지일보 창립자로, 유튜브 동시 시청자 30만을 거느린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민주당 의원 171명 중 106명이 그의 방송에 출연했다는 통계가 그의 위치를 말해준다.
하지만 그는 선출직도, 임명직도 아니다.
그저 마이크를 쥔 사람일 뿐이다.
그런 그가 공무원의 생존권을 논하는 이 풍경이 낯설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무언가에 길들여진 것이다.
돌은 계속 날아다닌다.
법원과 검찰도 늘 남을 향해 돌을 던져왔다.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이제 그들도 돌을 맞는다.
억울할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막혔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부와 함께 “버티는 것들”이라 욕했을까,
아니면 같은 직장인으로서 연민을 느꼈을까.
타인의 직업을 함부로 재단하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는 이제야 배우고 있다.
김어준의 말에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상처는 깊다. 공권력의 명령은 실질적 구속력을 갖지만, 그 상처는 더 깊다. 남을 향한 돌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온다. 돌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돌을 던지지 않는다.
품위 있는 사회란 그런 것이다.
서로의 밥그릇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산부인과 전공의까지 기소… 분만은 더 이상 아무도 안 한다
- 8년 전 자연분만 후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 → 서울의대 교수와 당시 전공의까지 함께 형사 기소
-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기소로 뒤집음 → 민사 1심에서는 6억5000만원 배상 판결
- 실제 산부인과 전임의 전국에 9명뿐, 전공의 복귀율도 저조
- 민사+형사 소송 병행, 10억 넘는 배상 사례 잦아짐 → 산부인과 의사들 극심한 부담
전공의까지 끌어내 형사 기소라니, 누가 산부인과를 하겠나.
결과가 나쁘면 의사 인생이 끝나는 구조.
법적 리스크를 방치한 채 "필수의료 살리자"는 건 그저 빈말일 뿐이다.
🚨 주의. 이재명 얘기가 아님.
1. 여당이 큰 실수를 하자 야당 대표였던 "그"는 의회를 장악함.
2. 제일 먼저 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15명으로 늘리고 자신의 측근들을 앉히고 정년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우호적 판사들을 내쫓음.
3. 구조조정으로 기자와 편집자들을 해고하고 자신의 나팔수들로 언론사를 채움. 또한 가짜 뉴스를 엄벌하겠다며 벌금을 과중하게 매겨 언론사들에 재갈을 물림
4. 그 다음은 선관위를 장악함.
5. 이후 "그"는 어떤 선거를 치뤄도 이길수밖에 없게 됨
이는 젊었을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현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터스의 얘기임.
<합헌의 탈을 쓰고 합헌적 방안을 동원하는 위헌적인 쿠테타가 선거로 유지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