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김종훈 기자
이 기사를 쓰면서 든 생각.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판사는 이진관 뿐인가?'
옆자리 후배는 선고 공판을 마치자마자 '선배, 갓진관 진짜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더라. 판시를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 우인성 부장이 김건희에게 무죄를 주면서 말했던 내용을 다 부숴버렸다.
김건희에게 무죄를 주고 또 준 우인성 부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사 덧붙인다. -
https://t.co/4Ua2pjuX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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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높은 형으로,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봤다.
아래는 이 부장판사의 주요 워딩.
"전성배씨는 무속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았다. 단순 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관리하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활동했다."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재판장은 전씨가 샤넬 가방 등을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자백한 점도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장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재판 절차에 이르러 제출됐지만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어 진상 규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민의원실]
<사법개혁 이제는 '숙의'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
사법개혁 처리를 앞두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저항이 점입가경입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일 ‘사법개혁 3법’ 관련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 권력 앞에서는 방관과 동조로 일관하더니, 정작 개혁의 칼날이 본인들을 향하자 이토록 민첩하게 움직입니까? 반성은 커녕 조직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추태이자 명백한 집단행동으로 보여집니다.
▲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구속됩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정책적 판단이며, 결코 위헌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독일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 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법왜곡죄로 기소되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독일 법조계에선 법왜곡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법관에게 법왜곡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설령 기소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동료 법관이 맡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 또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완성했습니다.
1. 의도적 법령 오용: 특정인의 유·불리를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 적용한 경우
2. 증거 조작 및 인멸: 증거를 은닉·위조하여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한 경우
3. 위법한 사실 인정: 폭행·협박 등 위법한 증거 수집이나 논리를 무시한 사실 조작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호한 처벌이 아닌, 오직 구체적인 목적범에만 엄격히 적용됩니다.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논의만 반복하며 개혁을 늦춰야합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APEC 계기 정상회담(25.10)과 UAE 국빈방문(25.11)의 후속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26.1)에 대한 답방을 위해 1박 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합니다.
방산•AI•원전•K-컬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
[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 경기도에서 완성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신 주택 시장의 모순에 깊이 공감합니다. 임대용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수백 채씩 사모으게 허용하는 '매입임대' 제도는 사실상 국가가 주택 사재기를 방치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수만 채의 집을 새로 지어 공급한들, 소수의 투기 세력이 이를 싹쓸이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단호한 메시지는 집을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주거 정의의 실현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수순에 따라 서울 매물이 단 나흘 만에 1,000건 이상 늘어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보다 성실한 근로소득이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꿈꾸는 공정 세상입니다.
저 김병주가 대통령님의 이 담대한 결단을 경기도의 현장에서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주거의 핵심부 경기도에서부터 '매입임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투기 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단순히 집을 사모으는 행위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진짜 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공 건설임대'와 실질적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집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열어주신 주택 정상화의 길, 저 김병주가 경기도민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김병주도 경기도에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재명 정부가 친중국이라 미국이 돌아섰다는 나경원의 헛발질ㅣ출처 : 서울의소리 https://t.co/NbaOZzNLIM
나경원 전 의원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종교·쿠팡 규제 등을 비판했지만, 발언이 헛발질로 평가되며 논란
국민의힘은 경선과 본선 모두 사법 리스크와 민심 이탈로 인해 고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