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여자 장기 뜯어내서 살인한 남자 형량이 4년인데
여자는 공갈죄로 4년이 나온다고? 심지어 여자 본인이 협박한 것도 아니고 남자 공범이 거의 주로 협박 공갈 진행한 사건이?
심지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으로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감경기준 10월인데 존나 꽉꽉채워서 4년 때린거임
남자였으면 걍 집유 줬을건데 진짜 여남형량차 ㅈ도 말도 안되게 나오는거 볼때마다 어이가 없네 좆팔
ASLA UNUTMA!
İsrail askerlerinin doktor kılığına girerek Filistin hastanesine girip insanları öldürdüğünü asla unutmayın.
Bu terörizm ve savaş suçudur.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몰카를 설치했어. 자기가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 범행.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했어.
근데 변론이 가관이야. “가족들 생계가 벼랑에 몰렸다”면서 선처를 호소함.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어린이집이 폐업 수순 밟는 건데, 그 책임을 왜 “가족 생계”라는 감성 카드로 덮으려는 거야?
카메라를 화장실 선반에서 좌변기까지 개조해서 옮겨 설치할 만큼 대범해졌고, 적발되고 나선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어. 이게 우발적 호기심이야?
전국 몰카 범죄 피해자의 93%가 여성이야.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처럼 여성이 안전하다고 믿어야 할 공간이 매번 범행 장소가 돼. “믿고 맡긴 대표”가 가해자였다는 사실, 이게 여성이 매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야.
기사에 있는 팩트만 정리해 보자면
1. 과거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
2. A 씨는 외도 사실을 들켰음(외도를 했음)
3. A 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죄로 이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4.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5.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6.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시도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임신한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다니...ㅠ
제발..결혼 후 첫 폭행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하고 이혼하자...
사람은 고쳐쓸수 없어
2024년에만 판결까지 간 아동, 청소년 피해자(평균 연령 14.6세)가 근 5백명인데 성 착취범 대부분은 감옥 하루도 안 감. 더할 욕도 없다.. "형량은 징역이 464명(93.7%), 벌금이 29명(5.9%), 선고 유예가 2명(0.4%)이었다. 이 가운데 328명(66.3%)은 집행유예" '성매매'로 부르지도 말아야 한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