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를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첨언하자면
조약에 독도가 적혀있지 않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 라는 것은 동일한 명제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의 경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적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한국에는 약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그 3000개가 넘는 섬을 여전히 일본에서 소유를 주장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의 경우 ‘예시’일 뿐, 전체의 목록이 아닙니다
또한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 677을 통해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SCAPIN 1033를 통해 일본의 선박이 독도 12해리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달한 지령이 있는 점,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에 대하여 ‘SCAPIN은 점령 행정을 위한 임시조치일 뿐 영유권을 결정하는 문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하지만,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누구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Dean Rusk Letter, 이것은 일본이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자주 내세우는 자료입니다만, 이것은 미국 국무부의 의견서일 뿐, 연합국 전체의 결정도 아닐뿐더러 국제적인 조약도 아닙니다. 되려 연합국은 SCAPIN 677과 SCAPIN 1033을 통해 알 수 있듯,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한국이 독도를 두고 ICJ에 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도는 애초에 행정권과 경비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재판에 회부할 영유권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사법 절차를 가장한 독도 쟁탈의 시도를 한국이 응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역사적인 자료 또한 한국이 먼저였습니다.
1145년 편찬 삼국사기,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이 셋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에서는 독도를 처음 인식한 것이 1600년대 문헌 자료로 확인됩니다. 찾아보니 울릉도 도해면허와 1667년 은주시청합기더군요. 이때는 이미 한국이 독도를 인식한 지 100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직 일본의 문헌을 더 찾아보는 중입니다. 혹여라도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 멘션 부탁드립니다. 🥰
스레드를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첨언하자면
조약에 독도가 적혀있지 않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 라는 것은 동일한 명제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의 경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적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한국에는 약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그 3000개가 넘는 섬을 여전히 일본에서 소유를 주장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의 경우 ‘예시’일 뿐, 전체의 목록이 아닙니다
또한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 677을 통해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SCAPIN 1033를 통해 일본의 선박이 독도 12해리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달한 지령이 있는 점,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에 대하여 ‘SCAPIN은 점령 행정을 위한 임시조치일 뿐 영유권을 결정하는 문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하지만,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누구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Dean Rusk Letter, 이것은 일본이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자주 내세우는 자료입니다만, 이것은 미국 국무부의 의견서일 뿐, 연합국 전체의 결정도 아닐뿐더러 국제적인 조약도 아닙니다. 되려 연합국은 SCAPIN 677과 SCAPIN 1033을 통해 알 수 있듯,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한국이 독도를 두고 ICJ에 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도는 애초에 행정권과 경비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재판에 회부할 영유권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사법 절차를 가장한 독도 쟁탈의 시도를 한국이 응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역사적인 자료 또한 한국이 먼저였습니다.
1145년 편찬 삼국사기,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이 셋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에서는 독도를 처음 인식한 것이 1600년대 문헌 자료로 확인됩니다. 찾아보니 울릉도 도해면허와 1667년 은주시청합기더군요. 이때는 이미 한국이 독도를 인식한 지 100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직 일본의 문헌을 더 찾아보는 중입니다. 혹여라도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 멘션 부탁드립니다. 🥰
한국인은 독도에 언제든 방문할수있고
실제로 한국이 관리하는 땅이니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국땅임
제주도가 한국땅인걸 의심하는 사람이있나?
그거랑 같다고
오히려 독도 관리한적도 없으면서
“저건 분명 일본땅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게 분명해!” 라고 굳게 믿는게 더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