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담 기반으로 얘기 하자면
상속포기=x(빚이 부모님의 친척 등 다음 상속권을 가진 사람에게 넘어감.)
한정승인=o(상속 받을 유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끝냄)
일단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부모님 재산에는 일절 손대지 말것. 손대는 순간 유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증명 절차가 늘어나거나 불가할 수 있음(솔직히 변호사 실력에 달린 듯)
타임리미트는 돌아가시고 3개월 주어짐
1.일단 장례치르고 사망신고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2. 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를 전부 조회& 출력해주는 서비스임. "에이 우리 부모님은 땅이나 건물 소유 안 했어, 선박이나 차량도 없으셨고" 하면서 조회 빼먹지 말고 전부 조회할 것. 소유 안 했다는 것도 증명이 필요하고 이때의 조회결과가 그 증명이 됨. 그리고 부모님 생전에 님들이 몰랐던 빚이 있다면 여기 나오게 됨.
3. 조회결과 빚이 상속 받을 유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절차 진행하는게 좋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들고 채무자랑 조율까지 필요한데 이걸 개인이 하긴 힘드니까 어지간하면 상속전문 변호사 끼고 변호사에게 위임하는게 좋음...난 두 번 다 변호사 끼고 함
4.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넣고, 한정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채무자들에게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자인 난 한정승인 할 거임! 연락 안 주면 님들 빚 못 받음!" 하고 신문공고(당연히 공고를 올리는 거라 이때도 돈 들어감)를 하고 기다림. 이걸 공고를 해야 나중에 뒤늦게 "너네 부모님 우리에게 빚있는데 돌아가셨으니 니가 갚아!" 하고 나타났을 때 "한정승인 했는데요!" 하고 대항할 수단이 있음.
사업이나 장사할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무조건 기억해야 하는 '357 생존 법칙'이 있음.
한달 월세 뽑는데 몇일치 매출이 필요한지 계산하는건데
3일치 매출로 월세 해결되면 돈 버는 알짜 매장이고
5일치면 숨만 쉬며 현상 유지하는 수준,
7일치 넘어가면 십중팔구 적자 보며 건물주 좋은 일만
시켜주는 노예 생활임.
이유는 간단함.
보통 식당은 식자재 40~45%, 인건비 20-30%
공과금 10%를 떼고 나면 남는 마진이 고작 20~25% 남짓.
한 달 30일 기준,
월세가 3일치 매출이면 임대료 비중이 10%라 돈이 남지만
7일치가 되는 순간 23%를 찍으면서 내 순이익을 싹 다 파먹어버림.
냉정하게 말해 월세 비중이 20%를 넘는순간
내 수익은 증발하고 주방에서 몸 갈아 넣고 땀 뻘뻘 흘려봤자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0원이라는 소리임.
숫자는 거짓말 안함.
이 구조 안 나올것 같으면 애초에 장사 안 하는 게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