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입원실 성별 구분 의무가 법으로 실효성 생긴 건
2012년 이후에 개정된 다음임
이전엔 규정은 있었으나 어길 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 뿐이어서 유명무실했다고 함
그럼 법은 어떻게 왜 개정되었을까?
>>>>>>환자 사생활 보호
이 가장 큰 이유였음
있으나마나 한 법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싶을 거임
2012년 5월 21일 기사를 찾음
사례1 ] 기저귀 착용 환자
5인실 / 김씨 어머니 옆 환자는 남자
둘다 나이 같음
김씨 어머니는 뇌졸중 수술 후 기저귀 착용해서 기저귀랑 바지를 수시로 갈아줘야 했음
근데 옆 환자가 남자야 신경쓰임
그러다가 남자 환자 보호자가 커튼을 젖힘
김씨가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함
기저귀 가는 도중이라 하반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김씨 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짐
두번째 사례는 뭔지 앎?
남자 환자가 여자 환자 샤워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다가 여자 환자 보호자에게 걸린 거
근데 남자 환자가 뭐했는 줄 앎? 이걸 같은 병실의 남자 환자, 보호자 등과 동영상을 돌려보다 발각됨
법에서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유명무실했던 법을 겨우 몇년이나 지켜왔다고 없애려 드는 거임?
가족끼리만 2인실 병실 쓰는 걸 원하면 예외조항을 둘 일이지 입원실 성별구분 의무 폐지는 절대 안 됨
아내 방치한 부사관 남편 검색 기록 털렸네
1) 아내가 응급실로 실려 간 날. 남편은 '정신병 방치', '고독사 처벌', '시체 유기 형량' 같은 내용을 검색하며 본인의 처벌 수위부터 알아본 사실이 드러남
2) 남편은 아내가 숨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지만, 정작 본인은 8차례나 병원 진료를 받았고;; 반려견도 4차례나 동물병원에 데려갔다고.............
3) 검찰은 남편이 아내의 생명을 반려견보다 못하게 여겼다며 비판했고, 범행 현장인 안방의 처참한 위생 상태도 함께 공개됨
4) 남편은 아내가 ‘100일만 기다려 달라’ 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방치했다는 기이한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