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병원은 이상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환자 가족이 자유로이 환자를 돌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수술 환자의 경우는 엄연히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며 돌보는 것이 마땅한데도 자체적으로 간병인을 두고 가족은 일정 시간 면회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뭐지?
“30년대 회화는 어느 의미로든 시보다 조숙하였다. 시는 그림과 함께 호흡하면서도 앞서가는 회화를 쫓아가기에 바빴고…”와 같이 우리 시와 회화의 관계를 진단했던 시인 김광균이 놀랍다.
더 놀라운 것은 미술계는 어느 정도 제도를 벗어나려 하는데 오히려 제도를 방패삼는 시학계의 현재인듯.
실외기 소음공해측정 담당 공무원 업무 방식 :
기준치가 55dB(야)고 딱 55dB여서 55.1dB가 안되니 규정상 할 수 있는게 없단다. 그리고 요청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알려줌
규정도 모르고 힘 없는 공무원만 괴롭힌 꼴임
그런데
55.1dB될 때까지 기다릴지 분쟁위에 연락해야 할지 왜 고민될까?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하려면 그들 에어컨 실외기소음 공해 먼저 해결하길
거대하고 오래된 실외기 소음은 피해자만 알 수 있다. 24시간 미칠지경인데 상업주도 건물주도 상업지 65(야55)dB기준치 핑계로 나몰라라 함. 주택이 공존하는데 무슨 기준치가 이렇게 편파적일까?
담당 공무원도 힘 없다고 ㅠ
[전선익의 재팬톡!]가상화폐 신드롬은 제2의 ‘월가시위’인가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t.co/MUqvZuDaxW.
:~^^~화폐의 가치는 신용이다. 신용을 담보한 가상화폐는 화폐의 혁명과 기술 공유의 출발점이다.나는 기술이 공유되는 세상, 더이상 화폐가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 공해 문제 건의
실외기 소음과 관련해 건축물의 설치 기준, 안전, 공간 확보 등은 법령이 있지만, 기계 자체의 수명•정기적 관리의 구체적인 법령은 없다. 근본적 예방과 안전·환경 보호를 위해 기계 자체의 정기 점검, 수명 관리, 교체 기준 등 별도의 실효성 있는 규범이 필요함
이기적인 폭력자들!
밤낮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가 실외기 소음
업주는 생계와 비용문제를 호소하거나 스스로 기계치를 자청하며 모른척
피해자는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한 권고를 전달할 뿐 해결할 권리 없음을 강조
피해자는 참을성 없는 사람, 바보가 됨